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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에 한 번 외출, TV는 1주일 2시간 시청'...어기면 폭행한 친모

홈스쿨링 이유로 학교에 안 보내기도...가정방문 교사 스토킹으로 신고

신경호 강원교육감, 교육활동 침해로 형사고발

검찰, 친권 상실 청구...위센터 입소 위한 동의 갈음도 요청

 

더에듀 지성배 기자 | 5세 무렵부터 자녀에게 외출과 TV 시청을 제한하고 이를 어기면 폭행을 한 친모 A씨(50대)가 법정구속돼 재판을 받게 됐다. 특히 A씨는 가정방문하겠다는 교사를 주거침입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등의 이유로 신경호 강원교육감에게 고발당한 첫 당사자이다.

 

춘천지검 형사2부는 19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무고 혐의로 기소한 A씨에 대한 친권상실 및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자녀 B군이 1주 2시간의 TV 시청 시간 제한을 어겼다는 이유로 수차례 뺨을 때렸다. 또 이튿날에는 새벽에 B군을 깨워 뺨을 수회 때렸으며, 책으로 머리를 가격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조사를 위해 출석을 요구했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수차례 응하지 않아 결국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검찰 수사 결과는 더 잔인했다.

 

A씨는 B군을 두 달에 한 번 외출시켰으며, 초등학교 2학년때부터는 홈스쿨링을 이유로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 특히 B군은 5세 무렵부터 갖은 이유로 폭행당해 장기간 신체학대를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신체적 학대 외에 엄마만 믿어야 한다는 지속적인 말로 심리적 지배관계를 공고히 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 5월 신경호 강원교육감에게 교육활동 침해를 이유로 경찰 고발되기도 했다. 신 교육감의 학부모 형사고발 첫 사례이다.

 

당시 도교육청은 고발 이유로 B군의 미인정 결석을 확인하기 위해 교사가 가정방문을 고지했으나 “집으로 찾아오면 스토커 및 주거침입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다.

 

실제 가정방문한 교사를 스토커로 경찰에 허위 신고했으며, 지속적으로 허위 아동학대 신고를 이어가는 등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교사를 괴롭했다. 결국 교사는 불안장애와 적응장애 등을 호소하며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검찰은 이 같은 사정을 종합해, A씨에게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 친권상실을 주위적으로 청구했으며, 기각가능성에 대비해 친권제한도 예비적으로 청구했다.

 

또 B군의 Wee센터 입소를 위해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도 재판도 함께 청구해, 학생을 치료하면서 교육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춘천지검은 “아동학대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피해 아동을 다각도로 지원해 더 충실히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해 7월 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자 자해를 주장하며 허위 고소장을 낸 것이 밝혀져 검찰이 지난 12일 무고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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