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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B형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 기숙사 입소 거부 안 돼"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가인권위(인권위)가 B형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에게 대학 기숙사 입사 제안을 두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고 판단, 24일 해당 대학에 규칙 개정을 권고했다.

 

진정인 A학생은 대학 입학 후 기숙사(생활관) 입사를 신청했으나, 대학은 B형 보균자라는 이유로 거절했다. 이에 A학생은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 무조건 입사를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B형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의 격리 의무 유무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그러나 질병관리청의 지침에는 별도의 격리가 필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취업 등에도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대학의 생활관 입사 거부는 평등권 침해라고 봤다.

 

또 B형 간염 보균자의 생활관 입사 거부 규정이 담긴 생활관운영규칙 등 관련 규정의 개정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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