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길거리에서 10대 여중생에게 “너랑 자고 싶다”며 껴안으려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2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판결했다.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 제한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했다.
사건은 지난해 10월 발생했다. A씨는 제주 시내의 한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10대 여중생에게 “너랑 자고 싶다”고 말했으며, 강제로 껴안으려고도 했다.
이에 여중생은 급히 인근 편의점으로 피한 후 편의점 직원에게 경찰 신고를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지만 술에 취해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한다고 변명했다. 그러나 방범 카메라에 찍힌 모습과 피해자 진술 내용은 인정했다.
특히 A씨는 50만원을 공탁했지만 여중생 측은 이를 거부하고 엄벌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을 무겁게 보면서도, 미수에 그친 점과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양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