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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경찰, 교육부 골프접대 내사 종결..."청탁금지법 미위반"

직무관련성으로 과태료 부과는 피할 수 없을 듯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경찰이 민간 사업자들로부터 골프 접대 의혹을 받은 교육부 고위 공무원들이 형사법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 종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들은 과태료 부과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4월 교육부 국장급 공무원 A씨와 과장급 공무원 B씨는 충남의 한 골프장에서 전직 교육부 공무원 C씨와 민간 사업자로 알려진 D씨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교육부는 감사를 진행했으며, 골프 비용을 D씨가 계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A와 B씨를 대기발령하고 지난 5월 경찰에 수사의회했다.

 

15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사건을 담당한 세종경찰서는 청탁 금지법 등의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청탁금지법은 수수액이 1회 100만원, 연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은 당시 골프 비용이 100만원을 넘지 않았으며, 추가 금품 수수나 직접적인 청탁은 없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현직 교육부 고위공무원들이 형사 처벌은 면했지만, 과태료 처분은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청탁금지법상 수수액이 100만원 미만이더라고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수수 금액의 2~5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내야 한다. 현재 C씨와 D씨는 교육 관련 민간 업체에 종사하고 있어 직무관련성은 있다고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교육부 공무원 출신 C씨는 교육부에 재직하던 지난 2015년 국내 모 사립대학으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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