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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10곳 중 6곳 기숙사비 ‘현금 일시불만’...기숙사 수용률 22.6%

교육부·대교협 10월 대학 정보 공시 분석 결과 발표

 

더에듀 정지혜 기자 | 대학 기숙사 10곳 중 6곳은 기숙사비를 현금으로만 일시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올해 4년제 대학들의 기숙사 수용률은 22.6%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4년제 일반·교육대 193개교와 전문대 130개교의 ‘2024년 10월 대학 정보 공시 분석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대학 정보 공시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총 409개 대학이 공시 대상이다.

 

정보 공시 내용에 대한 분석은 총 323개교(4년제 일반 및 교육대학 193개교, 전문대학 130개교)를 대상으로 5개 항목 ▲사립대학(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및 법정 부담금 부담 현황 ▲대학 강의 공개 현황 ▲기숙사 수용률 및 기숙사비 납부 제도 현황 ▲학생 1인당 도서관 자료 구입비 ▲폭력 예방교육(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현황에 대하여 실시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 대학, 대학원 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올해 4년제 대학 기숙사 수용률은 22.6%로 1년 전보다 0.2%p 감소했다.

 

기숙사비 납부 제도 현황을 조사한 결과, 현금으로만 일시 납부해야 하는 기숙사는 151개(59.9%)로 확인됐다. 현금 분할납부 가능 기숙사는 78개(31.0%), 카드 납부 가능 기숙사는 51개(20.2%)로 나타났다.

 

 

올해 사립대학(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96.8%로 지난해 보다 13.5%p 증가했다.

 

교육부는 대학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지난해 9월 ‘대학 설립·운영 규정’이 개정되면서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해 사립대(법인)의 사학연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53.1%로 1년 전보다 1.9%p 증가했다.

 

 

대학 강의 공개강좌 수의 경우 지난해 2162개로 1년 전보다 16.9% 증가했다.

 

특히 수도권 대학은 1032개로 26.3% 늘어났으며, 비수도권 대학은 1130개로 전년보다 9.4% 증가했다.

 

 

지난해 학생 1인당 도서관 자료 구입비는 14만 3505원으로 전년 보다 5.6% 증가했다.

 

지난해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등 모든 유형의 폭력 예방 교육을 교직원, 학생 등 교육 의무 대상자에게 실시한 대학은 190개교(98.4%)로 확인됐다. 이 통계는 교육 이수자가 한 명이라도 있는 경우 집계된다.

 

대학 교직원의 교육 이수율은 81.2%, 대학(원) 재학생의 교육 이수율은 57.4%로 확인됐다.

 

한편 전문대 130개교의 올해 기숙사 수용률은 16%로 1년 전보다 0.5%p 떨어졌다.

 

기숙사 121곳 가운데 기숙사비를 현금으로 일시 납부해야 하는 곳은 94개(77.7%)로 확인됐다.

 

카드 납부 가능 기숙사는 13개(10.7%), 현금 분할 납부 가능 기숙사는 19개(15.7%)였다.

 

올해 사립 전문대(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121.7%로, 19.7%p 늘었다.

 

지난해 사립 전문대(법인)의 법정 부담금 부담률은 22.1%로 2.4%p 높아졌다.

 

전문대의 공개강좌는 지난해 기준 120개로 전년보다 46.3% 증가했다.

 

학생 1인당 도서관 자료 구입비는 2만 5584원으로 0.9% 늘었다.

 

지난해 모든 유형의 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한 대학은 127개교로 97.7%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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