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에듀 정지혜 기자 | 학업 성적이 기준에 미달해 경기 대회 출전이 불가능했던 학생 선수들도 앞으론 대회에 나갈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체육 진흥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최저학력에 미도달한 초·중 학생선수의 경기 대회 참가 제한 규정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밝혔다.
학교체육 진흥법은 그간 고등학교 학생선수는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경기 대회를 참가할 수 있으나, 초·중 학생선수의 경기 대회 참가는 제한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초·중학교 학생선수가 대회 참가 제한으로 운동 지속에 대한 의욕 상실, 경기력 저하 등으로 운동을 포기하는 사례가 증가한다는 현장 의견이 제기돼 왔다.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지난 5일 학교급에 관계없이 학생 선수가 성적이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기초학력 보장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대회 참가를 허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에 교육부도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해 기존 법 조항의 적용을 유예하고, 새로운 법 조항을 먼저 시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교육부는 “대회에 참석하지 못한 학생 선수들의 피해 복구 가능성이 적은 점, 진로·진학을 위해 권익을 빠르게 보호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학교체육 진흥법’ 개정안이 최종적으로 본회의를 통과해 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오석환 차관은 “학생선수의 안정적인 대회 참가를 통해 자신의 특기와 흥미를 살려 진로를 찾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의 내실화 지원 등을 통해 학생선수가 전인적으로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