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정지혜 기자 | 내년 초등학교 입학생들의 예비 소집이 시작된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전국의 지자체, 초등학교와 함께 2025학년도 초등학교 취학 통지 및 예비소집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국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는 관할 지역 내 모든 초등학교 취학대상아동의 보호자에게 12월 9일부터(지역별 상이) 12월 20일까지 우편(등기) 혹은 인편으로 취학통지서를 송부한다.
정부24 누리집(https://www.gov.kr)에서도 12월 2일부터 12월 20일까지 온라인 취학통지서 발급 서비스를 제공한다
내년 예비소집은 초등학교 입학에 대한 원활한 정보 제공과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을 위해 대면 실시를 원칙으로 한다.
각 지역·학교별 예비소집 일정이 다르므로 보호자는 취학통지서에 명시된 예비소집 일정과 학교의 안내에 따라, 예비소집일에 취학통지서를 소지하고 아동과 함께 참석해야 한다.
아동이 예비소집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학교와 지자체는 전화 연락, 가정방문 등을 통해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취학연령 이전에 조기입학을 희망하거나 취학연령임에도 불구하고 입학 연기를 희망하는 경우 반드시 올해 12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질병, 발육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아동의 취학이 어려운 경우 보호자는 입학예정학교에 취학의무 유예 또는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국내 거주 중인 외국인 아동이 초등학교 입학을 원하는 경우, 보호자가 거주지 내 초등학교에 입학을 신청하면 된다.
중도입국·난민 가정에 대해서는 법무부와의 정보연계를 통해 초등학교 입학절차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