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6 (금)

  • 맑음강릉 6.2℃
  • 박무서울 2.2℃
  • 맑음울릉도 7.6℃
  • 박무수원 -0.1℃
  • 박무청주 3.6℃
  • 박무대전 2.1℃
  • 연무안동 3.1℃
  • 연무포항 7.2℃
  • 맑음군산 1.7℃
  • 연무대구 7.6℃
  • 박무전주 3.6℃
  • 연무울산 8.9℃
  • 맑음창원 9.7℃
  • 박무광주 4.2℃
  • 맑음부산 10.1℃
  • 박무목포 4.3℃
  • 맑음고창 1.8℃
  • 연무제주 8.4℃
  • 맑음강화 -1.1℃
  • 맑음보은 0.4℃
  • 맑음천안 2.3℃
  • 맑음금산 0.2℃
  • 맑음김해시 9.1℃
  • 맑음강진군 3.2℃
  • 맑음해남 3.4℃
  • 맑음광양시 7.7℃
  • 맑음경주시 8.3℃
  • 맑음거제 7.3℃
기상청 제공

광주시의회, ‘학생인권조례’ 유지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광주시의회가 광주 학생인권조례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광주시의회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주민조례로 청구된 광주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부결했다.

 

앞서 일부 주민, 종교단체 등은 “이 조례가 교사의 학생 통제력 약화, 학생의 학력 저하, 성 정체성 혼란을 야기한다”며 지난해 9월 21일 조례 폐지를 요구하는 주민조례청구를 접수했다.

 

시의회는 조례가 교사의 학생 통제력을 약화하거나 권위를 훼손한 것이 아니라 학생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학생과 교사 간 상호 보완적 관계를 구축하는 데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명진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장은 “학력 저하는 명확한 근거가 없고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모든 학생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 규정도 성 정체성 혼란을 야기한다기보다는 모든 학생이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한 취지라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
0명
0%
싫어요
1명
100%

총 1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