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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결산] 특수교사노조가 꼽은 '감사'하고 '화'나는 5대 뉴스는?

감사한 뉴스 : 몰래녹음 증거능력 부정, 故인천 학산초 김동욱 특수교사 순직 인정, 국정과제 포함

화나는 뉴스 : 김예지 의원 도청4법 발의, 늘봄학교에 특수교사만 행정업무 부과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특교조)은 올해의 특수교육 주요 이슈로 ‘감사한 뉴스’와 ‘화나는 뉴스’로 나눠 선정했다.

 

불법녹음의 증거능력 인정 관련 문제, 故인천 학산초 교사 사망사건과 과밀학급 문제 등이 지난해에 이어 계속해서 문제가 되면서 이와 관련한 이슈들이 주로 선정됐다.

 

<더에듀>는 특교조가 뽑은 올해의 특수교육 5대 이슈를 소개, 내년에는 좀 더 나은 특수교육 환경이 구축되길 바란다.

 

◆ 감사한 뉴스

 


불법녹음 활용 정서적 아동학대 피소 특수교사 2심 무죄 판결


지난 5월 13일, 교실 내 불법녹음 자료를 활용해 정서적 아동학대로 피소당한 특수교사에 대한 항소심 무죄 판결이 수원고등법원에서 이뤄졌다.

 

해당 재판은 유명 웹툰작가의 자녀가 학교생활 중 보인 문제행동으로 인해 특수학급에서 전일 분리조치를 당한 중에 발생한 사건에서 기인했다.

 

1심에서는 5가지 공소 사실 중 1가지에 대해 유죄가 인정돼 벌금 200만원에 기소유예, 즉 유죄 판결이 나왔다. 이에 특교조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녹음자료 증거능력 인정은 특수교육과 통합교육을 후퇴시킨다”고 비판했다.

 

2심 진행 중 여러 교원단체는 전국 교사 서명운동 및 탄원서 수집 운동 등을 전개하며 교육현장을 불법녹음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쳤다.

 

교원5단체 합동으로 이루어진 연서명 3만 5371건, 특교조가 수집한 탄원서 545건이 제출되는 등 교육 현장의 적극적인 동참이 이루어졌다.

 

결과적으로 피소 특수교사는 2심에서 통신비밀보호법에 저촉되는 몰래녹음 자료에 대한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재판부의 판단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특교조는 검찰 측의 상고를 자제하고 교육공동체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 긴급 좌담회를 개최했으나, 검찰 측은 결국 5월 19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 현재 3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故인천 학산초 김동욱 특수교사 순직 인정


지난 9월 26일,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가 故인천 학산초 김동욱 특수교사의 순직을 인정했다.

 

2025년 8월, 인천교육청이 발표한 진상조사결과보고서(요약본)에 따르면, 故김동욱 특수교사는 ▲법정 정워 초과한 8명 학생 배치 과밀 특수학급에서 ▲여러 명의 중증 장애 학생과 전일제 분리 수업을 하는 학생까지 지도하였고 ▲주당 29시수에 이르는 과중한 수업에 시달렸을 뿐만 아니라 ▲10개월 동안 332건에 달하는 공문을 비롯한 각종 행정업무와 초과근무 ▲학생 지도로 인한 심각한 허리부상과 같은 신체 건강 악화 ▲교육청의 실질적 업무 조정 부재 등을 홀로 감당했다.

 

인천교육청은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과밀 특수학급 해소,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기능 강화, 특수교사 교권 향상 및 업무 경감 등의 9대 개선과제 합의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특교조는 이러한 대책은 고인의 희생 이후에야 마련된 늦은 대응에 불과하며, 현실은 여전히 열악함을 지적하고 있다.

 

장은미 특교조 위원장은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엄격한 준수와 함께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교육청의 역할을 분명히 할 것 그리고 과밀학급 해소 등 특수교육 여건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문했다.

 


국정과제 101-4 특수교육 개선: <특수학교 20개교 설립> 포함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101-4로 특수교육 개선이 공식적으로 포함됐으며, 특히 이 중 특수학교 20개교 설립 과제가 눈길을 끈다.

 

학령기 모든 인구가 감소하는 중 유일하게 증가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수에 맞지 않게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은 매우 더디게 확충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특수학급의 법정 정원을 넘겨 학생이 배치되는 과밀 특수학급 현상이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특수학교 설립은 지역 주민의 님비 현상에 부딪혀 늘 난관을 겪어왔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국정과제로서 특수학교 20개교 설립은 큰 의미를 지닌다고 학교 현장은 평하고 있다.

 

최근 한국교원대 부설 체육 중·고 특수학교가 착공되고, 지역 주민 반대로 특히 큰 진통을 겪었던 성동구 (가칭) 성진학교 설립을 위한 조례안이 서울시의회를 최종 통과하는 등의 성과가 지속해 임기 내 특수학교 20개 설립이 실현되기를 기대해 볼 수 있을 듯하다.

 

또한 국정과제 101-4 내 ‘특수교사 정원 확충’ 역시 특수교육 현장의 가장 절실한 필요라는 목소리 역시 높다.

 

◆ 화나는 뉴스(차별 뉴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도청4법’ 대표발의(통신비밀보호법, 아동학대처벌법,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지난 11월 19일, 김예지 의원이 통신비밀보호법, 아동학대처벌법,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4개 법안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른바 ‘도청4법’으로 불리는 이 개정안은 장애인·아동·노인을 대상으로 한 제3자 녹음과 실시간 청취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해당 녹음물의 증거능력까지 인정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발의 취지는 ‘약자 보호’이지만, 실제 교육현장에서는 교사를 잠재적 가해자로 전제하고 교실을 상시 감시 공간으로 전환하는 차별적 입법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또한 이미 진행 중인 재판에까지 소급 적용되도록 하는 부칙까지 두어, 특정 사건을 정면으로 겨냥한 ‘표적 입법’이라는 한탄도 이어졌다.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문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학교 교육 현장에 치명적인 위협이 되는 법안이지만, 특히 특수교육 현장에서는 장애학생의 행동 특성과 교육적 개입의 특수성으로 인해, 정당한 생활지도·행동중재·위기 대응 과정에서의 언어적·물리적 개입이 왜곡돼 ‘학대’로 오인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특수교사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장애학생을 ‘녹음이 필요한 존재’로 낙인찍는 결과를 초래하여 통합교육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

 

교원단체들은 해당 법안이 보호가 아닌 차별을 제도화하는 입법이라며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있으며, 특수교사노조는 해당 법안의 철회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다.


특수교육 늘봄학교 행정업무 차별


‘교사 행정업무 배제’를 기본 정책 방향으로 삼은 늘봄학교 운영 과정에서 특수학급에 대해서만 행정업무를 특수교사에게 담당시키는 차별적 운영이 여러 지역에서 반복되고 있다.

 

일반학급 늘봄학교 행정업무는 늘봄지원실의 늘봄실무사 및 늘봄지원실장이 담당하면서, 특수학급에 한해서는 ‘특수교육의 전문성’을 이유로 특수교사에게 업무를 전가하는 것이다.

 

그러나 늘봄학교는 정규 교육과정이 아닌 방과후·돌봄 영역으로 교육과정 운영과 전혀 무관하며, 행정업무 수행에 특수교육의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논리적 근거가 빈약하다는 것이 현장의 공통된 지적이다.

 

이는 교사 행정업무 배제라는 정부 원칙을 스스로 훼손하면서, 특수교사에게만 예외적 희생을 강요하는 구조적 차별이다.

 

특수교사노조는 이러한 의도적·비의도적 차별이 특수교육의 질 저하와 교사 소진으로 직결된다며, 늘봄학교 행정업무의 즉각적인 이관과 차별 없는 운영체계 마련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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