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당신을 대체하는 것은 인공지능(AI)이 아니라 인공지능을 잘 사용하는 사람이다.” AI 시대,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많이 사용해 보는 게 최고’라는 조언이 제시됐다. 친숙해지는 게 가장 필요하다는 의미로 이미 개인 생활과 기업 전반에서 활용되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경쟁력을 잃을 것이라는 경고도 함께 나왔다. 이상용 김앤장 AI센터 고문은 지난 9일 도산아카데미(이사장 구자관, 원장 김철균)가 주최하고 교육전문언론 더에듀(발행인 여원동)가 공동 주관한 제338회 스마트포럼 발제로 나서 이 같이 말했다. ‘AI 현재와 미래도전- 활용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를 주제로 발제한 이 고문은 ▲AI 기술 동향 ▲AI 활용 방안 ▲AI 구축 방향 등으로 나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AI 트렌드의 방향 △AI 실무적 활용법 △기업들의 AI 구축 동향을 살폈다. 특히 AI의 효과적 활용법을 강조하며 “나만의 맞춤형 AI를 만들기 위해서는 친숙해져야 한다. AI와 최대한 많은 대화를 나누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또 프롬프트 구성은 인간 자신이 아닌 AI에게 주문하는 걸 권하는 등 AI가 스스로 사고할 수 있게 촉진하는 것을 더 쉽고 정확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제안했다. 기업의 AI를 활용 방안으로는 ▲내부지식 검색 요약 ▲문서 자동 작성(내·외부 데이터) ▲이미지·영상 생성 ▲자연어 음성 지원(질의·답변) 등 네 분야로 나눠 제시했다. 그러면서 실제 AI의 활용성 확장의 장애물로 △AI 활용 업무 적용 어려움 △조직 내부 데이터 미반영 △조직 보안 시스템 △유료 요금 등을 꼽았다. 이상용 고문은 “AI는 개인과 기업, 사회 전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며 “당신을 대체하는 것은 인공지능이 아니라 인공지능을 잘 사용하는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도산아카데미 스마트포럼은 1996년 ‘한국 정보화 사회 지도자 포럼’으로 출범해 2012년 ‘스마트포럼’으로 개편되었으며, ICT 산업의 주요 이슈와 최신 기술 트렌드를 중심으로 매월 국내외 전문가 초청 강연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12월 제337회 스마트포럼에서는 김지원 KB증권 리서치본부 연구위원이 ‘규제와 기업전략으로 살펴보는 스테이블코인 산업’을 주제로 발제, 금융 산업계와 주요 기업들의 비즈니스 모델과 어떤 전략을 세우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살펴보며, 디지털자산 네트워크를 통해 만들어질 새로운 금융 시장을 어떻게 대비하고 준비해야 하는지 제안했다.
더에듀 | 지난 7일 국회에서는 고민정 국회의원 주최로 강민정 국회의원을 좌장으로 교육부 학교폭력대책과 과장, 학교폭력 피해자와 변호사, 유관단체의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석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가해자 엄벌주의로 정책이 변화하며 정작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개선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필자는 참관하며 아래 3가지 정책 제안을 준비했습니다. ① 신고 직후 ‘접수증’, ‘피해자 권리안내문’, ‘분야별 지원기관 연락처’ 제공 ② 진정한 사과문 작성을 위한 비밀누설금지 조항 법령 개정 ③ 학교폭력 지원기관 업무매뉴얼 및 통계의 전면 공개 이중 첫 번째 제안은 현장에서 기회를 얻어 설명했고, 피해자 가족분들의 호응이 있어 교육부 및 국회의원의 제도개선 기대를 가져 봅니다. 다른 분들에게도 발언 기회를 드려야 했기에 나머지 두 가지는 제안할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첫 번째 제안에 대해 기고를 하고, 나머지는 후속 기고를 통해 교육부와 국회의원에게 제안하고자 합니다.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과 각 지원단체의 매뉴얼은 교육부와 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구소, 한국교육개발원 등에서 매년 개정판을 발행합니다. 이에 3가지 제안이 법과 매뉴얼에 반영되고, ‘학부모용’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이 별도로 만들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첫 번째 제안 – 사안신고 직후 접수증과 안내문 배포를 의무화하라! 현재 학교폭력은 신고서식이 없어 대부분 구두 또는 전화로 접수합니다. 따라서 접수증을 받지 못합니다. 서면으로는 학교 전담기구에 ‘학생확인서’ 제출하게 되지만 이때에도 어떠한 안내도 받지 못합니다. 피해학생이 신고하면 학교는 48시간 안에 교육청에 최소한 유선보고, 원칙으로 서면보고를 하지만, 정작 피해자에게는 어떠한 내용도 안내할 의무가 없습니다. 학교폭력 신고는 민원처리법에 따라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학교폭력 성립여부를 판단하여 민원으로 볼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민원인이 ‘요구’했다는 행위만으로 이미 민원이며, 제9조(민원의 접수) 제2항에 따라 접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현재 모든 학교는 민원처리법을 위반한 상태입니다. 또한 사안처리가이드북 133p의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 안내’ 또한 당황스럽습니다. 수령인이 서명을 하도록 만든 이 안내문을 피/가해학생에게 제공하고 서명받아야 한다는 어떠한 언급도 가이드북에 없습니다. 이 사안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누구인지 연락처조차 안내받지 못합니다. 이에 비해 경찰서의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 권리안내’ 및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안내’, 법무부의 ‘범죄피해자 원스톱솔루션센터 소개 및 제공 서비스 안내’와 학교폭력의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 안내’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참석 안내’를 비교하면 문서를 만든 목적이 명확하게 비교됩니다. 경찰과 법무부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안내문을 만들었지만, 정작 피해자를 위한다는 학교와 교육청은 공무원의 입장에서 업무와 절차를 기술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만 있을 뿐, 그 내용에는 피해학생과 보호자의 권리가 무엇인지, 어떤 기관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지 찾기 어렵습니다. 가장 신속해야할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을 심의위원회 보호조치 결정 후에 안내하라고? 접수와 동시에 피해자 지원을 시작해야 하는 유일한 ‘무상’ 지원기관인 ‘피해학생 지원전담기관’은 192페이지에 달하는 가이드북에서 아래와 같이 단 2회만 언급됩니다. 그런데 피해학생 지원전담기관의 안내시점이 당황스럽습니다. 접수와 동시가 아니라, 피해학생의 보호조치를 심의위원회로부터 결정받아 피해자임이 확인된 다음입니다. 피해자의 권리가 안내되지 않았으니, 보호조치를 심의위원회에 요청해야 한다는 것조차 피해자는 모르는데 말입니다. 현실에서는 심의위원회 보호조치 결정은 사안조사가 끝난 후 본심의 때 같이 올라갑니다. 결국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에 대한 안내는 사건 신고 후 약 3개월이 지나 조치결정문과 함께 나가는 구조입니다. 물론 그때에도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을 안내받았다는 피해자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즉, 피해학생과 보호자는 학교폭력 신고 접수부터 심의위원회 조치결정을 받게 되는 3~4개월간 학교와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어떠한 심리/치료, 행정, 법률 지원을 어디에서 받을 수 있는지 전혀 안내받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서는 ‘행정/법률 지원’을 할 수 있는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을 마치 심리상담 및 조언기관으로만 소개합니다. 게다가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의 기능도 학교폭력 제로센터가 생기면서 모호해졌습니다. 2020년 ‘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원길잡이’(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20년 12월)에서는 학교폭력 피해 전담지원기관의 기능을 ‘문제해결을 위한 의료, 법률, 보호 등 통합지원’이라고 명시했으나, 2025년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유·회복 지원 가이드라인’(교육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5년 2월)에서 그 기능이 사라졌습니다. 학교폭력 제로센터로 법률지원 기능이 이관되었으나 결정적 하자가 있습니다. 피해학생은 심의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면 행정심판/소송을 진행하는데 이때 상대방은 제로센터가 됩니다. 즉, 피해학생은 법률분쟁 상대방으로부터 법률지원 받아야 하는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따라서 제로센터와 분리된 외부기관을 통해서 상담/치료, 행정/법률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피해학생 지원전담기관을 위센터가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제로센터와 위센터는 모두 교육지원청 소속입니다. 제로센터 공무원과 법률분쟁을 해야 하는데, 옆 방의 위센터 공무원이 피해자 입장에서 동료인 제로센터 공무원과의 분쟁을 공정하게 처리한다는 신뢰를 얻을 수 있을까요? 심의위원회 참석안내문은 전문가 의견청취를 뒤늦게 안내해 제출이 불가하다! 피해자가 사안 접수 후 2개월 넘어 처음 받은 안내문인 ‘심의위원회 참석안내문’도 당황스럽습니다. 통상 심의 2주 전후에 “전문가 의견 청취를 요청할 경우 아동심리전문가 의견청취 요청의사확인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가 안내됩니다. 아동심리전문가(상담사, 의사)의 소견을 받기 위해서는 통상 8주 전후의 상담/진료를 필요로 합니다. 이 권리는 신고 직후에 안내받아야 겨우 8주를 채울 수 있습니다. 불과 2주 전에 안내한다는 것은 제출하지 말라는 안내입니다. 학교폭력은 심의 확정될 때까지 최대 3년간 피해자 비용지원을 하지 않는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피해자 보호에 대한 초기비용까지도 가해자 부담 원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6항 ‘피해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로부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담 등을 받는 데에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ㆍ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아동학대, 성폭력, 가정폭력은 다릅니다. 각 분야의 피해자보호법인 아동복지법, 성폭력방지법, 가정폭력방지법 어디에도 비용을 가해자가 부담한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피해자보호법은 말 그대로 약간의 피해가 의심되어도 신속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모든 것을 지자체가 부담하고 피해자의 회복부터 시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확인을 위한 상담/치료, 행정/법률 지원부터 시작합니다. 각 분야의 가해자처벌법은 아동학대처벌법, 성폭력처벌법, 가정폭력처벌법입니다. 이들은 느리며 처벌을 위해 가해행위에 대한 증거주의로 동작합니다. 범죄사실이 법원에서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민사 구상권을 청구하는 개념입니다. 피해자보호법과 가해자처벌법이 다르게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피해자의 피해가 있더라도 가해자의 행위가 법으로 처벌할 정도는 아닌 경우도 발생하며, 오인신고가 있기도 합니다. 그렇더라도 지자체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지출한 비용을 피해자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은 피해학생이 상담/치료와 행정/법률지원을 자부담으로 시작해야 하며, 학교안전공제회는 심의 종결 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제기 기한인 90일 (또는 180일), 느리면 사법절차가 끝나야 하는 약 3년간 지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나면 피해 측이 모아온 영수증을 심사하여 비용을 지급하지만 이때에도 위자료와 이자는 제외되므로 별도의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 아동학대나 성폭력, 가정폭력을 지원하는 지자체와 달리 교육청과 학교안전공제회는 초기지원이 불가능한 것일까요? 피해자보호법이라고 하는 학교폭력예방법에서 비용을 가해자 부담으로 정하고 교육청과 학교가 모든 책임에서 회피하는 것이 법의 취지일까요? 가해자를 엄벌하면 피해자가 회복되나? 이때까지의 법 개정 방향은 가해자에 대한 엄벌주의입니다. 올해부터 입시에도 반영되며 극에 치닫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해조치가 강해질수록 법률적 반발도 강해집니다. 또한 입시 반영은 고등학교 학교폭력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초등학교와 중학교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엄벌주의가 피해학생의 회복에 어떠한 도움이 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도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의3으로 신설되었습니다. 지원 조력인의 역할도 법률, 상담, 보호 등을 위한 서비스 및 지원기관을 연계하는 것입니다. 조력인이 직접 법률, 상담, 보호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정리해 보면 이제 피해학생은 ①학교 전담기구에서 학생확인서를 작성하며 사건을 되새기고 ②제로센터 전담조사관이 와서 학생확인서를 또 작성하며 사건을 되새겨야 합니다. ③화해중재단을 신청하면 또 기억을 되새겨야 하고 ④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이 오면 또 기억을 되새겨야 하며 ⑤가/피해학생 조언상담기관을 가서도 ⑥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에 가서도 또 기억을 되새겨야 합니다. 만약 고소라도 한다면 ⑦경찰 앞에서도 기억을 되새겨야 합니다. 지금 교육부가 고민해야 할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방향은 더 많은 지원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지원시스템이 왜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지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종류의 지원기관이 아니라, 한 개의 지원기관이라도 초기부터 제대로 동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고와 동시에 ‘피해자 권리 안내’와 ‘분야별 지원기관 안내’는 필수입니다. 초기 지원이 제대로 되어야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정한 사과와 용서를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ps. 다음 기고에서는 진정한 사과와 반성 그리고 용서를 가로막는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 ‘비밀누설금지’ 조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경북교육청이 조리종사자의 방학 중 상시 근무 전환과 배치 기준 완화 등으로 근무 여건과 처우 개선에 나선다. 올 상반기 322명 신규 채용 계획도 내놨다. 경북교육청은 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상반기 교육공무직원(조리 종사자) 채용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상반기 조리종사자는 조리사 24명, 조리원 298명 등 총 322명을 채용한다. 오는 14~20일까지, 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서를 받는다. 근무 여건과 처우 개선 완화책도 내놨다. 우선 2~3식 학교 조리 종사자의 근무 형태를 3월부터 기존 방학 중 비근무에서 상시근무로 전환한다. 이는 전국 최초 시도로 조리종사자의 40.3% 정도가 해당된다. 상시근무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1식 학교로 전보 가능하다. 조리원 배치 기준도 급식 인원 301명 이상에 적용하는 배치 기준을 기존 150명 단위에서 130명 단위 증원으로 조정했다. 기존에는 301명에서 150명을 더한 451명이 돼야 조리종사자를 충원할 수 있었다면, 3월부터는 그 기준이 130명을 더한 431명으로 바뀐다. 또 급식 인원 500명 이상 학교는 평균 1명, 1000명 이상 학교는 평균 2명 정도의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교사와 학부모, 시민,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의 장이 열린다. 특히 진보 성향 단체들이 대규모로 참여하며, 최교진 교육부장관이 직접 목소리를 듣는 타운홀 미팅도 함께 진행된다. 오는 14일 공주대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만드는 사회적 대화’ 행사는 세종교육청 미래기획관 교육정책연구소(세종교육정책연구소), 충남교육청교육과정평가정보원 교육정책연구소(충남교육정책연구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공동 주관한다. 주최는 세종교육청, 충남교육청, 울산교육정책연구소, 인천교육정책연구소, 서울교육정책연구소 등 진보 성향 교육감 지역 기관이 참여한다. 또 교육희망네트워크, 교육자치혁신연대, 대학무상화평준화국민운동본부, (사)충남교육연구소,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세종교육연대,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장교감원장원감좋은교육정책포럼, 전국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 등 진보 성향 단체들이 함께 한다. 대한교육법학회도 이름을 올렸다. 이번 행사는 약 600여명이 참석한다. 현장과 시민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교육 문제를 다시 바라보고, 숙의와 연대를 통해 교육의 방향을
더에듀 지성베 기자 | 최교진 교육부장관이 ‘교원역량개발지원제도’의 전면 시행을 1년 연기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교사들이 상대평가 및 성과급과 연계의 근본적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최 장관은 지난 7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개최한 교육계 신년교례회에서 교원역량개발지원제도는 2027년 전면 시행을 목표로 올해 시범 운영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당초 올해 전면 시행을 검토한 것에서 한 발 물러난 것. 교원역량개발지원제도는 기존 평가 체제에서 벗어나 교원의 성장 지원을 목표로 한다. 기존에는 우수 교원 연수 대상 교원으로 나누는 구조로 줄 세우기라는 비판과 함께 역량 개발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시범 운영되는 제도의 구성은 동료 교원 진단과 학생 인식 조사, 자기 역량 진단 등 이전 교원능력개발평가와 비슷하다. 그러나 동료 교원이 직접 평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습지도와 생활지도, 전문성 개발 등 정성평가 자료를 참고 자료로 활용한다. 학생 대상 조사도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에서 학생 인식조사로 변경, 자신의 배움과 성장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응답한다. 이 자료는 점수 산정이나 교원 평가에 활용되지 않으며, 기존 학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제시한 고교학점제 학점 이수 기준에 학부모도 반대하고 나섰다. 교원3단체도 기자회견을 예고하고 있어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8일 국교위회가 위치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박은희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대표가 고교학점제를 당장 폐지해달라며 1인 시위에 나섰다. 박 대표는 <더에듀>에 “학생 수가 많은 학교에 가야 내신이 유리하다”며 “어느 지역에 사는지, 어느 학교에 가는지에 따라 내신평가가 다르다면 공정한 교육이냐”고 되물었다. 특히 고교학점제 긍정 평가가 높이 설문 결과를 발표한 교육부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고교학점제 성과 분석 연구’를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만족도 긍정 평균은 학생 64.2%, 교사 76.3%라고 밝혔다. 박 대표는 “대형학원이 시행한 설문조사에선 67%가 과목 선택권이 충분히 주어지지 않았다고 했고, 75.5%는 만족도 평가에 부정응답을 했다”며 “교원단체가 학생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학원 컨설팅이 필요하단 응답은 무려 70%”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부 설문조사는 정책을 홍보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라며 “자퇴나 학원컨
더에듀 AI 기자 | 정규교육과정에서 만 3세 유아를 대상으로 ‘미디어 리터러시’를 가르치는 핀란드 교육이 미국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6일 미국 언론사 The Washington Post는 지난 2013년 국가교육정책에 미디어 리터러시(매체 이해력)를 채택하고 2019년 유아기까지 확대한 핀란드의 만 3세 유아 교육에 대해 보도했다. 핀란드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인공지능(AI) 리터러시까지 확대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의 허위정보 공격이 유럽 전역에서 심화하면서, 교육 정책은 정보의 진위뿐만 아니라 AI가 생성한 자료를 인식하는 법까지 포함하도록 진화하고 있다. 안데르스 아들레르크레우츠(Anders Adlercreutz) 핀란드 교육부 장관은 “우리가 이렇게 많은 허위정보에 둘러싸일 것이라 예상하지 못했다”며 “지금 우리는 정보전(disinformation) 시대에 살고 있으며, 우리의 민주주의는 이러한 정보 공격에 의해 도전받고 있다”고 말했다. 헬싱키 북쪽에 위치한 타파닐라 초등학교에서는 ‘진짜 뉴스와 가짜 뉴스를 구별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다. 교육은 단지 정보의 신뢰도를 평가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학생들이 사회의 다양한 주장과 메시지를 주체적으로
더에듀 AI 기자 | 올해부터 미국 학자금 대출 탕감액 비과세 폐지로 세금이 부과되면서 특히 저소득 차입자의 부담 증가 우려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3일 미국 뉴스 미디어 Newsweek는 올해부터 미국 연방 학자금 대출 탕감액이 다시 과세 소득으로 취급되며 많은 차입자와 전문가의 우려를 보도했다. 미국의 소득연동상환제(IDR, Income-Driven Repayment)는 일정 기간 상환 의무를 이행한 차입자에게 남은 대출금을 탕감해 주는 제도로 지난해까지 탕감액은 비과세 적용을 받았다. 올해부터 탕감 금액은 일반 소득과 동일하게 세금이 부과된다. Education Data Initiative에 따르면 약 4250만명 이상의 학자금 대출 차입자가 영향을 받아 세금 부담 증가를 경험할 것으로 예상됐다. 재정 전문가들은 이 상황을 ‘세금 폭탄(tax bomb)’이라고 표현했다. 5만달러의 대출이 탕감될 경우, 연방세와 주세를 합쳐 최대 1만달러를 초과하는 세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워싱턴주에서 근무하는 Emily Carter(가명) 공립학교 교사는 “20년 넘게 대출을 갚아와 이제 숨을 돌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탕감 후에 세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