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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선' 강은희 교육감협의회장, 의결 사항은?

교육감협의회, ‘제98회 총회’ 개최

인천, 강원, 충북 등 부회장 선출 및 14개 안건 가결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강은희 대구교육감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으로 선출됐다. 부회장단은 도성훈 인천교육감, 신경호 강원교육감, 윤건영 충북교육감이며 감사는 김광수 제주교육감이 맡았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의회)는 18일 울산 라한호텔에서 제98회 총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제10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임원을 선출했다.

 

주요 의결 사항으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개정 제안 ▲학교 CCTV와 지방자치단체 통합관제센터 간 연계 근거를 명확히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 ▲<교육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지방 교육행정기관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인구수에 외국인 수 포함)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

 

또 ▲<도로교통법>어린이통학버스 신고의 예외 조항 신설 ▲시도교육청의 특별 교부금 운영 자율성 강화 ▲장학사업 활성화를 위한<조세 특례 제한법>개정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소음보상법)>, <공항 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공항 소음방지법)>개정 ▲심리·정서 위기 유아의 상담·치유 지원을 위한 <유아교육법>개정 ▲사립학교 사무직원 결격사유 조회 근거 법령 ▲<공무원 여비 규정> 및 교원의 출산‧육아 지원을 위한 <공무원 보수규정>개정 ▲방송통신중 ‧ 고등학교 학급수를 반영한 중등 복수 교감 배치 학급수 기준 개선 등의 사항을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강은희 신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17명의 교육감들과 함께 뜻을 모아 우리 교육이 직면한 변화와 도전을 굳건히 헤쳐 나갈 것”이라며 “교육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교육공동체 모두가 상호 존중과 견고한 신뢰를 바탕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교육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다음 제99회 총회는 오는 9월 26일 대구교육청 주관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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