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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사 추행 교무부장, 징역 6개월 선고...'관리감독 관계' 인정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법원이 기간제 교사 추행 혐의로 기소된 교사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한상원 판사는 4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교사 씨에게 집행유예 없는 징역 6개월을 선고함과 동시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 2022년 A씨가 고등학교에서 교무부장을 맡던 시기 발생했다.

 

피해자인 기간제교사 B씨의 진술에 따르면 그는 생활기록부 연수 종료 후 산책 중 남자친구가 있는지를 물어보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밀착해 벤치에 앉았다. 또 주먹인사를 하는 척하며 손을 잡으려고도 했다.

 

A씨는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면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특히 A씨의 위치가 피해자를 보호하고 감독할 위치에 있음을 인정하며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항소심에서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적 구속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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