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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선정은 교사 전문성"...교총·대한교조, '모든 교과서 선정 시 학부모 의견 수렴' 법안 철회 요구

정을호 의원,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학교는 AIDT 포함 교과서 선정 시 학부모 의견 필수 수렴' 담아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원단체들이 ‘학교에서 교과서를 선정할 때 학부모 의견 필수 수렴’이라는 내용이 담긴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6일 정 의원은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 등을 포함, 학교가 교과서를 선정할 때 학부모 의견 수렴 절차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을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실천교육교사모임(실천교사)이 논란이 된 AIDT의 경우 선정 시 학부모 의견 수렴은 이해할 수 있지만, 이를 빌미로 모든 교과서를 대상으로 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관련기사 참조.<정을호 "모든 교과서 선정에 학부모 의견 수렴 필수"...실천교사 "전면 재검토 해야"/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5822>)

 

이 내용이 <더에듀>를 통해 최초 보도되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이 철회를 요구하는 의견서와 성명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조성철 교총 대변인은 “교과서 선정은 교사의 전문성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 절차”라며 “모든 교과서를 대상으로 학부모 의견을 수렴해 선정하라는 것은 실효성도 없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법안에 대한 내부 검토를 거의 마친 상황”이라며 “정을호 의원실에 철회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윤희 대한교조 위원장도 “교육현장의 전문성과 시의성을 심각히 훼손할 수 있다”며 “학부모 우려는 충분히 이해되나,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교과서 선정 과정에 비전문가를 의무적으로 개입시키는 것은 교육적 혼란만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현재 제안된 법안은 학부모 의견을 ‘참조’하는 것을 넘어 ‘의무화’함으로써 교육의 자율성과 교사의 교육권을 침해한다”며 “급변하는 디지털 학습환경에 민첩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중심의 유연한 결정 구조가 필요함에도 이를간과한 처사다. 개정안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정을호 의원실 관계자는 “아직 공식 의견서 등이 접수된 것이 없다. 의견서가 접수되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법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는 예산과 교육과정, 교과용도서 선정 등을 심의할 수 있으며, 학부모 의견 수렴 항목은 ▲학교 헌장과 학칙 제정 ▲학부모 경비 부담사항 ▲방학 중 교육활동 등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 등 ▲학교급식 등 5가지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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