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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위, 아들 학폭 담당교사에 수차례 민원 프로야구 코치 '교권침해' 인정

“사법부 판단 불복해 여러 차례 민원 제기는 교육활동 방해”...‘서면사과·재발방지 서약’ 처분

 

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우영 수습기자 |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관련 처분을 받자 담당교사에게 수차례 민원을 제기한 프로야구단 코치의 행위가 교권침해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받았다.

 

인천교육청은 3일 남부교육지원청이 최근 교권보호위원(교보위)를 열어 A코치의 행위를 교권침해로 결론 내고 서면사과와 재발 방지 서약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A코치의 아들 B군은 동급생 2명을 성추행하고 부모 관련 폭언을 이유로 신고 당했으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는 4호 사회봉사 처분을 내렸다.

 

이에 학부모 A코치는 학폭 처분 결과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지난 1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기각됐다.

 

그러나 그는 담당교사의 조사 방식을 문제 삼으며 담당교사에게 수차례 불만을 표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결국 담당 교사는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병가를 내고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보위는 “여러 차례 불만을 제기한 사실은 교육활동 방해 행위로 잘못이 가볍지 않다”며 교권침해를 인정, 서면사과와 재발 방지 서약 조치를 결정했다.

 

반면, 담당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지만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의를 제기한 행위에 대해서는 교권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에 따르면, A코치가 교보위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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