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부모가 특정 정치 목적을 위해 자녀를 행사에 동원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1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다양한 사회적ㆍ정치적 사안에 대하여 스스로 사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 자녀 또는 아동이 특정한 정치적 · 이념적 목적을 위하여 부당하게 이용되거나 동원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의무가 담겼다.
즉, 부모가 본인의 정치적 이념을 자녀에게 강요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특정 행사에 동원하는 것도 금지한다.
김 의원은 “사설 교육단체들 또는 특정 이념단체들이 미성년 학생들을 특정한 정치적 목적의 활동이나 행사, 공연에 동원하는 사례들이 다수 발생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다”며 “교원뿐만 아니라 부모 등 보호자에게도 미성년 자녀를 특정 정치적·이념적 목적을 위해 부당하게 이용하지 않도록 보호할 책임을 명시해 교육의 중립성을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헌법 제31조 4항과 교육기본법 제6조에서 교육은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되며, 교원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