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전북 지역에 국제바칼로레아(IB) 관심학교가 총 28개교로 늘어난다. 전북교육청은 수업과 평가 혁신으로 학생들의 미래역량 강화를 기대하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10일 공모를 통해 IB 관심학교 18개교를 추가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선정한 10개교 포함 총 28개로 확대됐다. 이번에 선정된 학교는 ▲초등학교 7개교(덕과초, 이리남초, 이리영등초, 이백초, 전주교대군산부설초, 전주교대전주부설초, 회현초) ▲중학교 6개교(백산중, 자유중, 전주덕일중, 지평선중, 함열여중, 회현중) ▲고등학교는 5개교(양현고, 전주여고, 전주중앙여고, 자유고, 지평선고) 등이다. IB 관심학교는 △IB철학 공유 △수업과 평가 혁신을 위한 IB 교사 연수 △IB 관심학교→후보학교→인증학교 단계별 운영 등 크게 3가지 과제를 수행한다. 전북교육청은 오는 20일 비전대 행복기숙사에서 IB 관심학교 관계자 협의를 열어 IB 사업 운영, 교원 역량 강화, 단계별 운영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민완성 미래교육과장은 “IB 프로그램 도입으로 수업과 평가 혁신을 통해 전북 학생들의 미래역량을 높여 나가겠다”며 “학교 현장에 IB 프로그램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활성화될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서울교육청이 3기 학생인권종합계획에 학생인권과 교권 보장을 모두 담았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교육공동체 간 상호존중과 인권친화적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서울교육청은 10일 서울 학생들의 학생인권 증진 및 인권 친화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3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을 공개했다. 학생인권종합계획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에 따른 계획으로 2기 종합계획과 연계‧추진하고 4기 종합 계획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2018~2020년 1기, 2021~2023년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을 통해 교육청 내 종합적 학생인권 증진 정책이 시행돼 교육환경 개선 및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 등에 기여한 바 있다. 3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은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의 평가에 기초해 3기 학생인권종합계획(2024~2026)의 추진 방향과 주요 추진 과제를 마련했다. 3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의 주요 방향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시행되는 3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의 비전은 ‘다양성이 존중되고 인권이 보장되는 서울교육’으로, ‘다양성이 꽃피는 공존의 교육공동체 실현’과 ‘미래로 나아가는 학생인권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3기 학생인
더에듀 관리자 기자 | 청소년을 상대로 새벽까지 영업하던 클럽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경기 김포시는 합법을 주장하면서 청소년을 상대로 새벽 시간까지 영업하던 클럽의 불법영업 사실을 확인하고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 절차를 밟고 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일반음식점은 음향시설을 갖출 수 없으며 손님이 춤을 출 수 없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이 클럽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해놓고 지난달부터 음악을 틀어 놓고 중2~고3 청소년 학생을 대상으로 영업하며 춤을 출 수 있도록 했다. 이 클럽은 ‘미친텐션 ㅇㅇ 청소년 클럽 오픈, 중학교 2학년~고등학교 3학년 입장 가능’ 현수막을 걸어 놓고 영업했다. 또 SNS를 운영하며 “밤 10시면 대부분 출입이 제한돼 많이들 아쉬우셨죠. 이제 EDM 들으면서 놀자구요”라는 홍보 콘텐츠를 게재하기도 했다. 특히 업소 관계자는 고객들이 춤을 추는 동영상도 SNS에 게재했다. 그러면서 “술을 판매하지 않아 경찰관분들이 홀·주방·사업자등록증까지 확인하고 문제가 없다고 나온 상태”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지자체와 합동 단속을 벌여 위법 사실을 확인하고, 업주 20대 남성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
# 영상=장덕우 더에듀 콘텐츠 실장.
# 영상=장덕우 더에듀 콘텐츠 실장.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부산시의회와 부산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조례를 통해 학교 인근 문구점 살리기에 나선다. 조례를 발의한 배영숙 국민의힘 부산시의원은 “부산교육청은 지역민과의 상생,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의무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5일 배영숙(부산진4)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부산교육청 학습준비물 지원 조례안’을 가결했다. 한국문구유통협동조합에 따르면, 문구업계는 매년 500여개 업체가 문을 닫으며 급속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2017년 기준 1만 620여 곳이던 문구소매업점은 2022년 기준 약 8000여 곳으로 줄었다. 문구점 쇠락에는 학령인구 감소 외에도 △학습준비물 지원제도 △대형 생활용품 유통업체·대형마트 영업장의 무분별한 확장 △ 코로나19 이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의 문구업 소비행태 변화 등이 꼽힌다. 이 중 학부모의 학습준비물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자 마련된 ‘학습준비물 지원제도’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부산교육청은 이미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지원 계획을 갖고 있지만 학교 인근 문구점에서 예산의 15% 이상 비율로 구매를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권장 사항일 뿐 학교장 재량으로 조정 가능해 실효성
선거에 이용된 학생인권조례 현행 법령에서 학생의 인권은 학교의 학칙을 통해 권리 형태로 보장되며 이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조항으로 되어 있다. 이 의미는 학생인권에 대해서는 교육감이나 국회의원이 나서서 감놔라 배놔라 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거니와 법 제정 대상도 아니라는 의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권조례라는 타이틀이 우리 사회의 주요 갈등 콘텐츠의 하나로 지속적 이슈화가 가능한 이유는 인권을 대하는 우리 사회의 낮은 인식 수준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의 인권이 교육감이나 특정 정당의 정치인들에 의해 보장된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이러한 전략은 선출직이 갖는 정치공학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표 계산에 어느 정도 성공적이라는 인식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이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천부인권으로서의 인권의 의미 하나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정치적 표 계산이나, 강자와 약자 프레임으로 인권을 재단한 특정정당의 국회의원과 특정시도교육감의 후진한 인권 의식을 엿볼 수 있게 해준다. 교육현장을 망가뜨리는 ‘아동복지법, 학교폭력예방법, 학생인권조례’ 인권에 대한 이러한 우리 사회의 낮은 인식은 학생의 인권 보장을 인권조례라는 부당한 법률 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충북교육청이 9월부터 온라인학교 운영을 추진한다. 관련 조례 개정안은 25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정례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충북온라인학교는 교실과 교사를 갖춰 지역 내 개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춰 원하는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간제 수업을 제공한다. 소속된 학생이 없는 새로운 형태의 공립학교이다. 수업은 실시간 쌍방향 원격수업으로 진행되며 학점이 인정된다.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선택해 수강하는 개설형과 학교가 과목 개설을 요청하는 주문형으로 나뉘다. 충북교육청은 이미 지난달 16일 입법예고 기간을 마쳤으며, ‘충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도의회 정례회 부의 안건으로 올렸다, 정례회는 오는 10~25일 열리며 온라인학교 신설 여부에 대한 심의 의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충북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의 교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고 학교 교육과정 다양화에 도움될 것”이라며 “읍면 지역 등에 위치한 소규모 학교의 교육 여건 개선에도 도움될 것”이라고 밝혔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내 대학 유학을 원하는 베트남 학생들에게 입학금을 가로챈 알선업자가 구속됐다. 경북 경주경찰서는 8일 유학 알선업자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약 50명에게 총액 2억 7천여만원을 편취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국내 한 대학과 베트남 유학생 어학연수 프로그램 협약을 체결하고 베트남 현지 유학원을 통해 유학생을 모집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1월 40명의 유학생에게 입학금 2억 2800여만원을 송금 받아 가로챘다. 또 지난해 4월에는 베트남 유학생 7명에게 입학금 총 4500여만원을 입금 받아 편취했다. 서류를 위조하고 대학에 보낼 돈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방식, 비자 발급 거부 학생에게 입학금 미환급 등의 수법을 이용했다. 경찰은 “외국인 유학생을 모집하려는 대학은 유학 알선업체 선정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더에듀] 2010년 제정된 학생인권조례가 또다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다행히 21대 국회에서 폐기되긴 했지만 국회 마감을 앞두고 특정정당의 의원이 학생인권특별법을 발의하며 학생인권을 법률로 제정하자고까지 나갔다. 시도 교육감이 제정한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이어지자 국회의원이 나선 것이다. 조례만으로는 모든 지역, 모든 학생들의 인권이 동등하게 보장되기 어려우므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학생인권을 법률로 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2006년 17대 국회(최순영 의원 대표발의), 2008년 18대 국회(권영길 의원 대표발의), 2021년 21대 국회(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에 이어 총 4번째 발의된 법안이었다. 입법 취지와 목적은 4법 모두 크게 다르지 않다.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생인권을 법률로 제정해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입법 취지는 좋은 말로 구성되어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학생인권조례나 지금까지 발의된 인권법 또한 마찬가지다. 입법 목적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학생에게 해를 끼치는 나쁜 말이 하나도 없는 법률이다. 굳이 학생이 아니더라도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