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정지혜 기자 | 올해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하고, 이달 1일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 대상 및 이자 면제가 확대된다. 기획재정부가 2024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해 이 같은 내용을 소개했다. 늘봄학교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 약 6100개로 운영을 확대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1학년 학생은 1년 동안 매일 2시간 무료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늘봄학교는 기존의 초등학교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개선한 것으로 정규수업 외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교육 자원을 연계해 학생 성장·발달을 위한 종합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지원 대상과 이자 면제 범위도 확대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이자 면제 지원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이하 가구의 대학생까지 확대 지원한다. 또한 상환 유예 사유에 재난 피해를 추가하고, 유예(실직, 폐업, 육아휴직, 재난 피해) 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도 면제한다. 취업 후 상환 등록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학생도 기존 학자금 지원 8구간에서 9구간까지 확대한다. 유치원·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한국사학법인연합회(사학법인연합회) 제32대 회장에 김승제 국암학원 이사장이 취임한다. 사학법인연합회는 지난 2월 개최한 이사회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 김승제 신임회장은 은성중학교와 은과여자고등학교를 유지 경영하는 학교법인 국암학원 이사장으로 현재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대학 등록금이나 소규모 학교 등의 해산 문제, 사립학교의 자율성 보장 문제, 학교법인 소유 토지에 대한 지방세 문제, 법정부담금 강제 문제, 중대재해처벌법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취임 인사를 통해 “모든 사학이 미래 선진 사학의 면모를 갖추어 국제화 흐름 속에서 대한민국 교육을 선도하기 위해 스스로 연구하고 개혁하고 단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교육의 발전은 곧 사학의 책임”이라며 “사학을 규제하기보다는 지원하는 체제로 변화될 수 있도록 법령이 정비와 행정적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사학법인연합회는 초·중·고등학교법인, 전문대학법인, 대학법인 등 총 1200여개 학교법인의 이사장들로 구성된 협의체로, 사학의 자주성을 확립하고 공공성을 높이며 교육의 건전한 육성과 회원 상호간의 유대
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우영 수습기자 |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안타까운 사고 1주년 앞으로 다가왔다. 서울교사노동조합은 이에 맞춰 ‘선생님의 안부를 묻습니다’를 출간했다. 현직교사 6명이 집필에 참여한 이 책에는 ‘교사’로서 또 ‘나’로서 살아가는 이야기가 담겼다. 또 이들은 학교가 교사들에게 살아 남아야 하는 공간이 되어 버린 현실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그 속에서 교사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더에듀>는 집필에 참여한 교사들 중 4명과 함께 서이초 사건 1년을 돌아보며 우리 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주었으며, 어떤 변화가 진행 중인지 특히 교사들이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번 좌담에는 (가명)윤미소, 루서, 김미주, 강은우 교사가 참여했으며, 총 2편으로 나눠 전한다. ▲ 소개 한다면. 윤미소=6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 22년 차 초등 교사 윤미소라고 합니다. 루서=4학년 담임을 맡고 있고요. 96년도부터 기간제로 근무한 29년 차 초등 교사 루서라고 합니다. 김미주=2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 23년 차 초등 교사 김미주라고 합니다. 강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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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에듀 지성배 기자 | 지난해 수원과 화성 등지에서 10대 여학생들을 폭행하고 성범죄까지 저지른 고교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일부 성폭행 미수 혐의에 대해 강간의 고의를 인정치 않았다. 지난 28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10대 A군에서 징역 장기 8년, 단기 6년을 선고했다. 7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과 5년간 보호관찰 명령도 부가됐다. 강간미수와 강간상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A군은 지난해 10월 5~6일 이틀간 3명의 10대 여학생들을 폭행하고 성범죄를 시도했다. 구체적으로 5일에는 화성 봉담읍의 한 여자 화장실에서 몰래 촬영을 하려다 B양에게 걸리자 B양의 목을 조르고 폭행한 후 성폭행을 시도했다 미수에 그쳤다. 6일 저녁 9시에는 한 아파트에서 C양에 대한 성폭행 미수가 있었으며, 한 시간 후에는 수원의 한 아파트에서 10대 D양의 목을 조른 후 성폭행을 실행했다. 경찰은 7일 낮 수원역 인근 PC방에서 A군을 체포했다. 법원은 강간 미수에 그친 사건에 대해 고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A군이 5일 범죄에 대해 불법 촬영을 목적으로 상가 화
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우영 수습기자 | “서울교육이 걸어온 지난 10년의 혁신미래교육을 성찰하고 서울미래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겠다.” 서울교육청이 ‘10년의 성찰, 도약하는 미래’를 주제로 7월 1일(월), 9일(화), 17일(수), 26일(금) 총 4회에 걸쳐 ‘서울교육 10년 연속포럼’을 개최한다. ‘서울교육 10년 연속포럼’은 현장과 학계 목소리를 통해 지난 10년간 추진한 주요 정책을 성찰하고 향후 10년 더 나은 서울 교육을 그려보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서는 교사, 학생, 학계 전문가 등 20여 명의 다양한 교육관계자들이 참여해 기조강연, 사례 발표, 토론 등을 진행해 총 700여명의 청중들을 만날 예정이다. 7월 1일 열리는 1차 포럼, ‘교실의 변화, 교실혁명 프로젝트’에서는 성열관 경희대 교수 ‘국내외 교육혁신의 흐름에서 본 서울교육 교실혁명 의미와 과제’를 주제로 발제한다. 토론에는 유·초·중·고 교사들이 참여해 학교 현장의 변화된 교실 모습을 평가할 예정이다. 9일 열리는 2차 포럼은 교사와 학생들이 ‘학생의 변화, 교복 입은 시민 성장’을 주제로 함께 만들어간다. 김성천 한국교원대학교 교수가 발제로 나서 지난 10년간 민주시민교육이 확장·
더에듀 지성배 기자 | 4살 딸과 아내를 수차례 폭행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황해철 판사)은 30일 아동복지법 위반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원주시의 한 편의점 인근에서 4살 딸을 걷어 차 넘어뜨리고, 쪼그려 앉은 딸에게 여러 번 발길질을 하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검찰에 딸이 용변 실수를 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딸뿐만 아니라 아내에게도 욕설을 하고 머리채를 잡고 밀쳐 넘어뜨리는 등의 폭행 혐의에 더해 때리기까지 한 혐의도 받고 있으며, A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4살 아동의 복부를 걷어차는 등 정상적인 부모의 행동이나 훈육 방식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충격적”이라고 표현했다. 또 “평소 아동에게 같은 폭행을 가하지 않았을까 우려스럽다”며 “배우자도 폭행했으나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초범인 점은 고려해야 한다”면서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아동학대·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 3년간 아동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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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에듀] 교권보호 5법인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 아동학대처벌법의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23년 9월 27일 「교육기본법」 제13조(보호자)에 제3항이 신설되었다. “부모 등 보호자는 교원과 학교가 전문적인 판단으로 학생을 교육ㆍ지도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을 신설하여 보호자가 교권을 존중할 것을 명시하였다. 둘째, 「유아교육법」의 교권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다. 「유아교육법」은 “보호자는 교직원 또는 다른 유아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원의 유아생활지도를 존중ㆍ지원하여야 하고 교육활동과 돌봄 활동의 범위에서 교원과 유치원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적극 협력하여야 하도록”(제21조의4) 조항을 신설하였다. 유치원에서도 학부모 등에 의한 교육활동 및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또한 원장의 민원처리 책임 부여(제21조 1항) 개정하였으며, 유치원과 원장의 교원 개인정보보호 책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제21조의 5항을 신설하였다. 아울러 교원의 생활지도권 명시 및 정당한 유아생활지도에 대해 아동복지법상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권보호 5법의 의미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 교사폭행은 가중처벌해야 한다. 하지만 모든 전제는 상호 존중과 신뢰의 관계가 정상적 교육활동의 시발점임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다.” 전제상 공주교대 교수가 지난 27일 제1차 교권 회복 및 보호 포럼에 발제로 나서 이 같이 주장했다. 전 교수는 ‘우리나라 교권보호정책의 역사와 특징’을 살펴보며 “날이 갈수록 학생 및 학부모에 의한 교사폭력과 수업방해 사건의 심각성이 증폭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며 사안의 심각성을 설명했다. 그는 이유로 ▲교사 직무수행 역할과 기준 모호성 ▲정치·경제·사회변화에 따른 교사 지위체제 변화 ▲정부주도 교원정년단축 ▲학부모의 학교운영 참여 ▲교원성과급제 및 능력개발평가제 도입 ▲교원노조 합법화 ▲학생인권조례 제정 ▲학생회·학부모회·교사회 법제화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사교육의 팽배, 교사의 학생 체벌 금지, 학생인권조례 제정, 학교폭력예방 강화, 교육활동 침해사건 증가 및 심각성 증대 등으로 학부모와 학생의 교사에 대한 존경심과 교육적 신뢰 저하로 교원의 지위가 추락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상황을 맞아 지난해부터 개정되고 있는 교육기본법과 유아교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