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위원장이 탄핵안 부결에도 불구하고 자진 사퇴했다. 교사노조는 60일 이내에 새 위원장을 뽑는 보궐선거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위원장 직무대행은 수석부위원장인 송수연 경기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이 맡을 예정이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위원장이 탄핵안 부결에도 불구하고 자진 사퇴했다. 교사노조는 60일 이내에 새 위원장을 뽑는 보궐선거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위원장 직무대행은 수석부위원장인 송수연 경기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이 맡을 예정이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탄핵 소추 부결이라는 결과를 받아낸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위원장이 돌연 자진 사퇴를 발표했다. 교사노조는 3일 오후 ‘교사노조의 새로운 주역들을 기다립니다’라는 제목의 김 위원장 사퇴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그는 사퇴문을 통해 “모든 책임을 통감하며 즉시 사퇴하고자 한다”며 “대의원대회에서의 탄핵은 부결되었으나 교사노조를 신뢰하고 응원해 온 많은 조합원의 의견을 전달 받았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날 아침, 교육부와의 단체교섭 등 정책과제를 마치고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후 반나절 만에 돌연 사퇴를 선언한 것. 그는 “교사노조 후배 일꾼들이 어려움 없이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마무리 짓고 떠나고 싶었던 것들이 있었다”며 교원근무시간 면제의 안착, 연맹 갈등 그룹 간 상호 협의를 통한 조직 발전 방향 마련, 교육부와의 단체교섭 체제 구축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남은 과제는 이제 다음 세대에게 그 역할을 넘기고자 한다”며 “이번 위기를 교훈 삼아 더욱 단결되고 성숙한 연맹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11개 가맹노조로 구성된 교사노조정상화추진단(추진단)은 지난달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 위원장에게 사퇴하지 않으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위원장이 탄핵안 부결에도 불구하고 자진 사퇴했다. 교사노조는 60일 이내에 새 위원장을 뽑는 보궐선거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위원장 직무대행은 수석부위원장인 송수연 경기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이 맡을 예정이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박영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제22대 위원장 당선인이 전교조 명칭 변경과 조합시 인하를 추진한다. 또 학급 수 기준 교사정원 확보, 교사 수업시수 상한제, 교사직무법과 생활지도 특별법 제정, 악성민원인 거부권 제도화 등을 약속했다. 박 당선인은 지난 2일 당선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공약했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은 전교조의 명칭 변경이다. 전교조는 1989년 창립, 전국 17개 시도에 지부를 구성한 전국 조직으로 명칭 변경은 37년 만의 변화이다. 박 당선인은 명칭 변경 추진 이유로 청년 교사들이 찾아오게 하기 위함으로 밝혔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에 제1 교원노조 지위를 빼앗겼으며, 조합원 수도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최악의 위기 상황으로 평가 받고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명칭 변경은 조합원 총투표 등의 의견수렴 및 공론화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특히 전교조 조합원은 교사임을 명확히 한다고 밝히고 있어, 교원과 직원을 분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박 당선인은 교육운동으로서의 노조뿐만 아니라 대중조직으로서의 노조로 본질을 찾아가겠다고 밝혀, 전교조의 체질이 변화할 수도 있다. 전교조는 홈페이지를 통해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위원장의 탄핵안이 부결됐다. 탄핵을 추진한 ‘교사노조 정상화 추진단’(추진단)은 탄핵 투표 추진의 절차적 하자를 제기하며 원천 무효를 선언, 결과에 대한 가처분 신청과 함께 재탄핵 발의 추진 의사를 보였다. 특히 조합원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대의원들에게도 문제를 제기, 향후 교사노조의 내홍을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교사노조는 2일 대의원대회를 열고 김용서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투표에 부쳤다. 대의원 110명 중 109명이 참여했으며, 찬성 65표(59.63%), 반대 43표(39.45%), 기권 1표(0.92%)로 부결됐다. 교사노조 규정상 전체 대의원의 3분의 2인 73표를 넘지 못했다. 그러나 추진단은 탄핵 투표 과정의 절차적 하자를 문제 삼으며 원천 무효를 선언했을 뿐만 아니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도 나설 것이라고 밝혀 교사노조 내의 갈등을 점차 심화할 조짐이다. 추진단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탄핵 소추를 당한 김용서 위원장이 직접 대의원대회 의장을 맡아 투표를 진행한 것 ▲일부 대의원들에게 2표의 투표권을 부여한 것 ▲일부 대의원은 3표의 슈퍼 투표권을 가진 것 ▲변경된 대의원의 존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이 김용서 위원장의 거취를 두고 탄핵파와 수성파로 나뉘어졌다. 탄핵파의 사퇴 촉구 기자회견에 이은 탄핵 추진에 대해 김 위원장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추진의 부당성을 알렸으나 탄핵파는 이에 대한 반박 자료를 배포하는 등 양측 모두 뒤가 없는 길을 걷고 있다. 특히 교사노조는 대의원 과반의 동의를 받은 김 위원장의 탄핵안을 심의·의결할 대의원대회를 오는 2일(내일) 개최할 예정이다. 이에 <더에듀>는 탄핵파인 교사노조정상화추진단(추진단)이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탄핵 이유와 그에 대한 김 위원장의 해명 그리고 이에 대한 탄핵파의 반박을 사안별로 정리해 조합원들이 스스로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1. 가맹노조 위원장 선거 개입 이 사안은 경기교사노조 위원장 선거 준비과정에서 일어났다. 김 위원장은 정수경 현 초등노조 위원장에게 “경기교사노조 위원장에 출마해 보는 것이 어떠냐”는 의사 타진을 했다. 김 위원장은 “공직선거법과 연맹 선거규정에서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 및 의사 표시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며 “선거개입이라 강변하며 탄핵 사유로 삼는 것은 불가하다”고 강조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