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이 김용서 위원장의 거취를 두고 탄핵파와 수성파로 나뉘어졌다. 탄핵파의 사퇴 촉구 기자회견에 이은 탄핵 추진에 대해 김 위원장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추진의 부당성을 알렸으나 탄핵파는 이에 대한 반박 자료를 배포하는 등 양측 모두 뒤가 없는 길을 걷고 있다.
특히 교사노조는 대의원 과반의 동의를 받은 김 위원장의 탄핵안을 심의·의결할 대의원대회를 오는 2일(내일) 개최할 예정이다. 이에 <더에듀>는 탄핵파인 교사노조정상화추진단(추진단)이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탄핵 이유와 그에 대한 김 위원장의 해명 그리고 이에 대한 탄핵파의 반박을 사안별로 정리해 조합원들이 스스로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1. 가맹노조 위원장 선거 개입
이 사안은 경기교사노조 위원장 선거 준비과정에서 일어났다. 김 위원장은 정수경 현 초등노조 위원장에게 “경기교사노조 위원장에 출마해 보는 것이 어떠냐”는 의사 타진을 했다.
김 위원장은 “공직선거법과 연맹 선거규정에서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 및 의사 표시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며 “선거개입이라 강변하며 탄핵 사유로 삼는 것은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추진위는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 자체가 선거 개입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정수경 위원장의 이력 및 당시 상황이 정 위원장에게 유리한 국면이라는 점에서 당시 경기교사노조 위원장의 연임을 막기 위한 것이라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정 위원장은 초등노조 재선이 확실시되는 상황이고, 송 위원장은 경기교사노조 재선 의사가 명확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 위원장은 초등노조 위원장에게 경기교사노조 위원장 선거 출마를 권유했다. 정 위원장은 경기교사노조 창립 위원장으로 조합원의 70% 이상이 초등교사로 구성돼 있다는 점에서 현 송 위원장을 상대로 승리할 수 있는 강력한 카드로 볼 수도 있다.
만약 정 위원장이 경기교사노조 위원장 선거 출마로 가닥을 잡았다면, 초등노조 후임 위원장도 김 위원장이 정했을 것이며, 이는 결국 현 송수연 경기교사노조 위원장의 축출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2. 초등노조 위원장, 대구교사노조 위원장 사퇴 종용
김 위원장은 초등노조에서 정 위원장에 대한 회계비리 의혹이 일었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시도에 산하조직을 설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상호협력규정에 명문화하는 데 동의해 주면 사퇴를 요구하는 임원들과 대의원에게 상황 해결을 위한 중재를 해보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밝혔다.
또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의 갈등이 있었던 대구교사노조의 갈등 해결을 위해 이보미 위원장을 만나 “집행부 다수가 위원장님에게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라면 위원장님이 결단을 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라고 언급한 것이 전부라고 밝히며 “갈등해결방안으로 일방에게 조언한 것을 사퇴 종용이라 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이에 추진단은 “초등노조 수석부위원장과 특정 대의원에게 사무실에서 사퇴 자문을 한 것이 있다고 인정했다”며 “대구교사노조 위원장에게 한 말은 사퇴를 유도하는 식의 조언”이라고 평가, 스스로가 사퇴 종용을 인정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3. 서울교육감 출마 관련 정치 편향적 발언
김 위원장은 지난 9월 서울교육감 출마를 선언하고 약 열흘 정도 선거운동을 진행한 후 급작스레 자진 사퇴했다. 추진단은 위원장직을 사퇴하지 않고 출마한 후 특정 당에 우호적인 정치적 발언으로 조직을 위험에 빠뜨렸다고 주장했다.
추진단은 “출마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를 비판해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를 받으려고 애썼고, 조희연 서울교육감 측의 지지를 받으려는 목적으로 조 교육감의 대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는 성명을 냈다”며 “교사노조는 학생인권특별법에 반대했음에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 보류 입장을 내 조합원 정서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교육감 후보로서 특정 정당 정책에 우호적으로 되는 것이 탄핵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부 정책을 비판한 것이 특정 정당에 우호적인 것이라 한다면 교육감 후보는 정부 정책도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서울교육감 후보 입후보시 조직의 공식 결정을 구하지 못한 점 등에 대해서는 사과했다.
4. 백승아 초등노조 수석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영입 인재 추천
지난 1월, 백승아 초등노조 수석부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총선 인재로 영입됐으며, 이번 논란을 통해 김 위원장이 추천한 것으로 확인됐다.
추진단은 “김 위원장은 위원장 자격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추천했다고 하고, 정수경 위원장에게 초등노조 중집을 통해 추천한 것처럼 해주라는 사문서 조작 지시를 했다”며 “독단적으로 국회의원 후보를 추천해 산하 노조들의 단결과 연대를 깨트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규약 규정상 특정 정당 국회의원 후보 추천을 중앙집행위원회(중집)의 권한 사항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며 “규약 위반이라 할 수 없어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5. 노조 카드를 활용한 안경렌즈 및 양복 구입
김 위원장은 100만원 수준의 개인 안경과 145만원 수준의 본인 양복을 노조 카드로 구입했다.
김 위원장은 “안경 대금은 업무 연관성이 인정됐다”며 “양복 대금은 공적 행사에 필요해서 구입한 것은 인정되나 향후 사적 착용이 가능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대금 반환이 끝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추진단은 “횡령을 다툴 수 있는 사안”이라며 “특히 인정받았다는 감사위원회도 이미 탄핵 사유로 제시되어 문제가 되자 후조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6. 같은 인테리어 업체 3억 5천만원 수의계약
김 위원장은 사당동 사무실과 여의도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를 한 업체에 수의계약을 통해 맡겼다. 추진단은 인테리어 업체 측과의 관계성을 의심하며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업체 사장은 일면식도 없는 분”이라며 “사당동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알게 된 것으로 요구 내용보다 더 나은 의견을 제시하고, 추가 AS 등도 잘 해줘 만족도가 높아 계속해서 일을 맡겼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추진단은 이에 대해 “통상적으로 수의 계약은 5천만원 이내에서 하지만, 여의도 사무실 공사는 2억 7천만원이 들어가는 수의계약을 했다”며 “예산이 부족해 경기교사노조에서 1억원과 전임자 A씨 3천만원, 전 전임자 B씨 3천만원, 본인 3천만원을 대출받아 무리하게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 사무실을 왜 2억 7천만원이라는 인테리어 비용을 들여가면서 한 업체에 일감 몰아주기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인테리어 업자가 지인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이 업체를 소개받은 과정을 반드시 소명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7. 특정 언론사와 출판물 제작
교사노조는 교육언론 창과 ‘선생님, 나는 당신입니다’를 발간했다. 이 책은 지난해 7월 발생한 서이초 사건과 관련한 교사들의 대투쟁을 기록한 것이다.
창의 당시 대표와 임원 1명 그리고 이장원 교사노조 사무총장이 저자로 참여했다. 창의 대표는 김 위원장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서 함께 활동한 인물이다.
창이 제안하고 김 위원장이 수용했으며, 교사노조가 비용을 투자한 후 수익 발생 시 일정 비율을 인세 형식으로 받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지난 6월 협약서를 쓰고 7월 4100만원을 교육언론 창에 이체했다.
김 위원장은 “서이초 1주기 전에 작업을 맞추려고 애썼던 기록”이라며 “전국 도서관에 배포할 계획을 세우고 중집회의에서 의결해 진행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통상적인 노조 활동을 뒤늦게 문제 삼으며 업무상 배임이라고 한다면, 노조 업무를 진행하기 너무 어렵다”며 “문제라고 여겨지면 감사 요청하면 된다. 마치 부정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호도하는 것은 매우 악의적”이라고 억울해 했다.
그러나 추진단은 “창의 대표는 김 위원장의 서울교육감 선거 캠프 기획자”라며 “중집은 출판 여부에 대해 의결했을 뿐 출판사 선정에 대한 의결은 없었다. 책 출판 후 각 가맹노조 할당에 대한 안건으로 심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8. 가족에게 맡긴 규정 번역본 그리고 300만원
교사노조는 국제교육연맹 가입을 위해 영문판 노조 규약이 필요했고, 김 위원장은 이 업무를 배우자와 딸에게 맡겼다. 비용은 300만원을 지불했다.
김 위원장은 송수연 경기교사노조 위원장도 동의한 사안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금액에 대해서는 서로의 입장이 갈리고 있다. 송 위원장은 금액에 대한 명시적 고지가 없어 무료로 맡기는 것으로 알고 동의한 것이라는 반면, 김 위원장은 200~300만원 정도로 하자고 이야기했다는 입장이다.
특히 문제는 규정에 ‘자신의 가족 등에게 노조의 공사, 용역, 물품구매 입찰, 계약 및 이행 등을 맡기지 않는다’고 하고 있는 점이다.
추진단도 규정 위반이라는 입장과 함께 비용 역시 전문번역업체에 의뢰한 것보다 5배 가까이 비싸 업무상 배임을 다툴 수 있는 사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600만원짜리 견적서를 공개하며 비용이 비싸지 않다는 입장을 피력하면서 “문제가 된다면 감사요청이 가능하다. 업무상 배임이라고 단정하고 탄핵사유로 명시할 일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