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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노조, 김용서 위원장 탄핵안 부결...추진단 "조합원 90% 찬성 의사 반영 않는 대의원들은 각성해야"

2일 대의원대회 열고 탄핵안 표결...65표 찬성으로 가결 조건 73표 획득 실패

추진단, 절차적 하자 제기 "1인 2표제, 1인 3표제에 몰표 시스템 적용까지"

탄핵 소추 당사자가 회의 진행...문제제기 모두 미수용에 "탈법적 만행" 비판

투표결과 인정할 수 없어..."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재탄핵 추진" 예고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위원장의 탄핵안이 부결됐다. 탄핵을 추진한 ‘교사노조 정상화 추진단’(추진단)은 탄핵 투표 추진의 절차적 하자를 제기하며 원천 무효를 선언, 결과에 대한 가처분 신청과 함께 재탄핵 발의 추진 의사를 보였다.

 

특히 조합원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대의원들에게도 문제를 제기, 향후 교사노조의 내홍을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교사노조는 2일 대의원대회를 열고 김용서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투표에 부쳤다. 대의원 110명 중 109명이 참여했으며, 찬성 65표(59.63%), 반대 43표(39.45%), 기권 1표(0.92%)로 부결됐다. 교사노조 규정상 전체 대의원의 3분의 2인 73표를 넘지 못했다.

 

그러나 추진단은 탄핵 투표 과정의 절차적 하자를 문제 삼으며 원천 무효를 선언했을 뿐만 아니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도 나설 것이라고 밝혀 교사노조 내의 갈등을 점차 심화할 조짐이다.

 

추진단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탄핵 소추를 당한 김용서 위원장이 직접 대의원대회 의장을 맡아 투표를 진행한 것 ▲일부 대의원들에게 2표의 투표권을 부여한 것 ▲일부 대의원은 3표의 슈퍼 투표권을 가진 것 ▲변경된 대의원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은 것 등이다.

 

이들은 “대의원대회에서 이 같은 문제가 제기했지만, 회의를 진행하는 김 위원장이 이를 수용하지 않는 폭력적 행태를 자행했다”며 “가장 민주적이어야 할 노동조합의 정체성을 스스로 심각하게 훼손했다. 그동안 김 위원장의 비민주적 노조 운영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1인 2표, 1인 3표를 행사하는 대의원이 있음에도 개별적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한 번에 2표와 3표를 인정하는 몰표 방식을 적용하는 방식의 시스템을 적용했다”며 “1인 다표 시 선거구별 각각의 투표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문제제기가 강력히 있었음에도 투표를 강행하는 탈법적 만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합원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대의원들을 향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추진단은 “조합원 대상 탄핵 찬반 투표에서 90% 가까운 찬성의 민심을 보여줬지만 대의원들은 이를 투표에 충실히 반영하지 않았다”며 자성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들은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며 투표 결과를 인정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를 위해 탄핵투표 부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조속히 진행할 예정이며, 투표 과정에서 제기된 김 위원장의 비위 행위에 대해 징계도 요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달 29일 형사고발 조치 결과에 따라 재탄핵 발의도 추진할 방침이다.

 

추진단은 “가맹노조 조합원들에게 투표 결과는 원천 무효임을 명명백백하게 알릴 것”이라며 “노조의 주인인 현장 조합원들의 철퇴로 응징해 끝까지 끌어내릴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어 “조합원이 주인인 노조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지속적인 쇄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가맹노조 조합원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응원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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