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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초등생 자녀 학폭 가해학생들 신상 유포 학부모에 '무죄' 선고

A씨, 자녀 학폭 가해학생들 신상 담은 유인물 만들어 아파트 상가 등 공개된 장소 부착

학폭위, 가해 학생 중 일부의 가해 사실 미인정

A씨, 명예회손 피고소...법원 "유인물 작성 당시 허위 사실 인지 못 해"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법원이 조등학생 자녀를 폭행한 가해 학생들의 신상을 기재한 유인물을 공개된 장소에 부착한 아버지에게 21일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전북 전주의 한 아파트 상가와 전봇대 등에 ‘5학년 집단 따돌림 폭행 살인 미수 사건 안내문’이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부착했다. 유인물에는 가해 학생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의 신상정보와 폭행 사실이 상세히 적혔다. 이에 일부 가해학생 학부뫄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

 

A씨는 아이 담임으로부터 친구들이 폭행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를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담임과 경찰로부터 전해 등을 내용은 여러 명의 남학생이 아이를 들어서 던지거나 명치를 누르고, 발로 밟고, 목을 조르고, 끌고 다녔다는 내용을 전달 받았다.

 

이에 A씨는 유인물을 만들어 부착했으나,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 중 한 명인 B학생에 대한 가해행위가 인정되지 않으면서 명예훼손 고발을 당하게 됐다.

 

아이는 B학생에게도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날 B학생이 결석하는 등 사실관계가 맞지 않아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B군의 가해행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아버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7단독은 “담임으로부터 전달 받은 정보에는 B군의 결석 사실이 없었다”며 “A씨가 B군도 가해행위에 가담했다고 오인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성립은 적시한 사실이 허위여야 하고 피고인 또한 허위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며 “검사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유인물 작성 당시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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