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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아동학대?'...전동킥보드 무단횡단 학생 경찰에 인계한 50대, 첫 공판 열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전동 킥보드를 타고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학생을 차에 태워 경찰서에 인계한 운전자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첫 공판이 진행됐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11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 A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고 심리를 시작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광주의 한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전동 킥보드를 타고 도로 중앙선을 넘어 무단횡단하던 학생을 발견하고 경적을 울렸다. 이후 차량을 후진해 학생에게 다가가 교통사고가 날 뻔했다며 차에 태워 300m 떨어진 경찰서로 인계하고 떠났다.

 

그러나 학생 측이 아동학대를 당했다며 A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 검찰은 고소인의 고소가 이유있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이날 공판에서 학생을 경찰서에 데려간 것은 교통사고 위험을 알리고, 잘못한 것은 본인보다 경찰이 훈육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공판은 5월 13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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