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전영진 기자 | 내년 교육감 선거 출마 하마평에 오르는 인사들이 포럼 발제에 나서 전북교육 문제와 해결책을 제시했다. 지역 교육, 지자체, 기관 간 협력, 교사 정치기본권, 학력 신장 등 교육계에 산적한 다양한 문제를 논의, 평소 자신의 생각을 피력하며 유권자에게 자신의 교육관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 ‘제3회 전북교육포럼’이 24일(오늘) 오후 3시 30분, 전북 완주향토예술문화회관에서 열렸다. 포럼에는 김윤태 우석대 사범대학장, 유성동 좋은교육시민연대, 오준영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전북교총) 회장,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이 발제로 참여했다. 이들은 모두 내년도 교육감 선거 출마로 하마평에 오르는 인물들이다. 우선 김윤태 교수는 ‘결코 가볍지 않은 교사 그 이름’을 주제로 발제하며, 교사에게 합당한 권리와 권익, 권한이 필요함과 동시에 학습은 교사를 통해 이뤄지기에 무엇보다 교사의 정체성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유성동 대표는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완주교육력 제고 방안’을 통해 각종 통계상에 나타난 지역소멸 위기와 지역 청소년의 정신건강 실태를 살폈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전북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2022년 119만명에서 2025년 67만명으로 43%, 유소년 인구는 19만명에서 10만명으로 49% 이상 감소한다. 유 대표는 “현재 항아리형 인구구조가 30년 후 역삼각형으로 바뀔 것”이라며 “부양자보다 피부양자가 더 많아져 노동력 부족, 의료비용 상승 등 여러 경제적·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전북 학생들은 전국 평균보다 20% 이상 학교폭력에 더 노출돼 있고 자해 시도 역시 높다”며 “다른 지역 또래들보다 더 많이 우울해하며,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교육력 향상을 위한 제언으로 학교와 지역 간 협력 필요성을 제기하며 ▲충분한 교육예산 확보 ▲미래교육도시 논의의 장 마련 ▲연결과 공유를 통한 지역 발전과 교육력 신뢰 회복 등을 주문했다. 오준영 회장은 ‘아이들은 지도를 넘는다, 교육이 그 길을 열어야 한다’는 발제를 통해 교육이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완주 교육의 현재를 ‘기회는 불균형, 잠재력은 풍부’로 표현했다. 특히 “학력, 진로, 진학의 기초가 되는 교육적 기반의 불충분이 학생들에게 진로설계의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교육 인프라의 접근성과 다양성에서의 격차로 인해 학생들은 받을 수 있는 경험과 자극 자체의 총량이 줄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완주-전주 공동 교육권 구축 ▲과목 다양성과 진로 맞춤을 위한 구조 개편 ▲거점 중심 연계형 교육발전특구 실행 ▲교사와 지역 전문가의 연결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오 회장은 “교육의 시작과 끝은 결국 학생”이라며 “학생이 어디에 살든, 어떤 꿈을 꾸든, 그 꿈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은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이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이 어떻게 전북학생들의 학력을 신장시킬 수 있을까’를 주제로 발제했다. 정 위원장은 “학력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정책이 지속해서 작동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정책 수립에 주체로 참여해야 한다”며 “교육자라는 이유로 기본권을 제한 받아 교육정책의 객체로 남게 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정책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지속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된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이 윤석열 정부에서 중단되거나 대폭 축소된 예를 들며 “교사가 정책 결정 과정에 추제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구조에서는 교육 본질에 밀접한 정책조차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쉽게 좌우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교사의 정치기본권 미보장은 학생들에게 비판적 사고력과 시민적 토론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교육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며 “교실 환경을 개선하고 학습권을 보호하는 데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포럼은 전북교총, 전북교사노조, 전북교육청공무원노조, 좋은교육시민연대, 전국학력신장협의회, 전북교육발전참여연대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좋은교육시민연대와 전국학력신장협의회, ㈜인포커스가 주관했다.
더에듀 | 실천교육교사모임은 현장교사들을 주축으로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교육 문제들을 던져왔다. 이들의 시선에 현재 교육은 어떠한 한계와 가능성을 품고 있을까? 때론 따뜻하게 때론 차갑게 교육현장을 바라보는 실천교육교사모임의 시선을 연재한다. 대선이 끝났다. 선거 시기가 되면 어김없이 교원의 정치적 중립 문제가 논란의 중심에 선다. 헌법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다’라고 명시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규는 교원의 정치적 활동을 광범위하게 제한한다. 과연 ‘교원의 정치적 중립은 국가의 공정성 유지라는 ‘의무’일 뿐인가, 아니면 부당한 정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이기도 한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중립의 의미 우리 헌법 제7조 제2항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규정한다. 여기서 핵심은 ‘보장된다’라는 표현이다. 이 조항은 공무원이 특정 정파나 개인의 이익이 아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외부의 부당한 정치적 압력이나 영향으로부터 그 신분을 지키고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할 ‘권리’를 헌법이 보장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공무원이 정권 유지를 위한 도구로 이용되거나 특정 정치 세력을 지지하도록 강요받았던 아픈 역사를 고려할 때, 이 조항은 공무원이 정치적 강요에 굴복하지 않고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방패 역할을 한다. 즉, 헌법상 정치적 중립성은 공무원 개인이 국가 권력이나 외부의 부당한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리’의 성격이 강하다. 법률에 따른 제한과 그 근거 그럼에도 많은 국민은 ‘교원을 포함한 공무원에게 정치적 중립은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라고 인식한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7조(정치적 행위) 등 관련 법률이 공무원의 정치 활동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법률은 공무원의 정당 가입, 선거 운동, 특정 정치 세력 지지 또는 반대 의사 표시 등을 금지한다. 이러한 법적 제한의 근거는 무엇일까. 헌법재판소는 공무원이 공직자인 동시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갖는 ‘이중적 지위’에 주목한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공 서비스의 신뢰를 확보해야 할 책무가 있으며, 이를 위해 일반 국민보다 기본권이 더 넓고 강하게 제한될 수 있다고 본다.(헌재 2012헌마705등). 교원의 경우,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교육의 중립성 확보라는 특수성이 더해져, 정치적 중립 의무가 더욱 강조된다. 과도한 제한은 기본권 침해인가 문제는 현행 법률이 규정하는 정치적 중립 의무의 범위가 헌법이 보장하려는 ‘정치적 압력으로부터의 자유’라는 권리의 측면을 넘어, 교원 개인의 시민으로서의 정치적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는 점이다.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등은 모든 국민이 누리는 기본권이며, ‘교원’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 물론 교실에서 특정 정치 이념을 주입하거나 선거 운동을 하는 행위는 교육의 중립성을 해치고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므로 엄격히 금지되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교사’라는 신분 때문에 근무 시간 외 개인적인 공간에서 정치적 견해를 밝히거나, 교육 정책과 관련된 합법적인 시민단체 활동에 참여하는 것까지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일 수 있다. 이는 마치 법정에서 판사가 엄격한 중립을 지켜야 하지만, 판사라는 이유만으로 사석에서 특정 정치인에 대한 개인 의견조차 표현할 수 없도록 하는 것과 비견될 수 있다. 판사의 중립 의무는 직무 수행에 국한되어야 하며, 시민으로서 최소한의 기본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교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역시 교육 활동 및 직무 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2019년 ‘공무원, 교원에 대하여 정치적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보장하여야 하므로 이에 반하는 관련 법률의 개정은 권고하여야 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정당 가입이 선거 운동 금지 자체는 유지하더라도, 시민으로서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까지 막는 것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인권위의 시각을 보여준다. 균형점 찾기 결론적으로, 교원의 정치적 중립은 헌법상 부당한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인 동시에, 공교육의 신뢰와 중립성 유지를 위해 법률로 일부 제한되는 ‘의무’의 성격도 갖는다. 그러나 현행 법규는 의무의 측면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교원의 시민으로서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약할 소지가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중립의 본래 취지인 ‘정치적 압력으로부터의 자유’를 살리면서도, 교육의 중립성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교원이 직무와 무관하게 시민으로서 갖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은 최대한 보장하고, 교육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만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방향으로 법률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교원 또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공동체의 일원이며, 국가 정책과 교육의 발전에 대해 목소리를 낼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 위 글은 실천교육교사모임 홈페이지의 실천아레나를 요약 및 재구성한 것입니다.
더에듀 | 위기 학생이 하루아침에 문제행동을 보인 것은 아닐 텐데 ‘선생님들은 왜 이런 큰일을 사전에 막지 않고 방치하지?’라는 생각을 한다. 위기의 원인은 ①예방 활동에는 효과 검증 없이 과잉 투자되고 ②위원회는 모두 절차 객관화를 위한 위원수당에만 과잉투자 하고 ③정작 해야 할 치료와 회복에는 최저 인건비 수준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데 있다. 이번 글은 치료와 회복에 대해서만 살펴본다. 학교 위기를 위해 수많은 지원 제도가 있지만 모두 같은 지점에 막혀있다 실제 학교별로 1명, 학년별로 1명씩 있다는 위기 학생에 대한 다양한 단어들은 결국 제도와 연결된다. 위기 학생이 다른 학생을 가해하면 ‘학교폭력’, 교원을 가해하면 ‘교육활동 침해(≒교권 침해)’, 학교 기물 등을 파손하거나 담배를 피우면 ‘학생 생활교육(≒선도)’, 수업 시간을 방해하면 ‘분리 교육’이 그것이다. 이 단어는 각각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한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지원청), 교육활동 침해는 교권보호위원회(지원청), 학생 생활교육위원회(학교), 분리 교육(교사/교장). 이렇게 세밀하게 분리되어 작동하고 있지만, 학교 내에서 해결되지 않아 소년 재판이나 형사재판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늘고 있으며, 위기 또한 증가하고 있다. 교육청과 학교에서 운영하는 이 제도는 모두 동일한 지점에 막혀있다. 정작 해야 할 교육과 치료, 회복에는 모두 최저 인건비 수준의 외부 위탁이라는 것이다. ‘학교생활 관리→학교폭력→교육활동 침해→분리 교육’까지 ‘교육’과 ‘치료’는 없다 학교생활 관리와 학교폭력, 교육활동 침해는 모두 동일한 처벌, 조치구조를 가진다. 소년법과 함께 비교해 보자. 학교, 교육청은 ‘교육적 조치’라고 부르지만, 실제로 특별교육(상담사에 의한 상담)과 심리치료(병원에 의한 의료행위)를 제외하면 ‘분리’일 뿐 ‘교육’도, ‘치료’도 없다. 차라리 법원과 법무부에 의한 수강명령(상담사에 의한 상담), 소년보호시설/의료재활소년원/소년원 등에서 하는 ‘교육’과 ‘치료’가 훨씬 많다. 그나마 있는 특별교육, 최저인건비로 무슨 효과를 기대하나 특별교육은 학교와 교육청에서 민간위탁하는 ‘특별교육이수기관’과 교육지원청 산하 ‘Wee센터’ 두 곳에서 운영한다. ‘Wee센터’는 대기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래서 교육청은 Wee센터의 인력 추가 대신 민간위탁으로 특별교육을 해결한다. 문제는 위탁 비용이다. 2021년까지는 학생 1인당 1시간 3000원을 지급했다. 당시, 최저인건비는 8720원이어서 대부분 민간 위탁 기관들은 학생들이 5~10명씩 모아 진행했다. 상담사 혼자서 1시간 동안 학생 5명이면, 1인당 12분, 10명이면 6분의 시간을 할애한다. 상담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2025년은 학생 1인당 1시간에 1만 1000원이다. 최저인건비가 1만 30원이니, 예전보다는 훨씬 나아졌다고 해야 할까? 그러나 일반적인 상담소의 상담 비용은 시간당 5~15만원이다. 여전히 학생 5명을 모아서 1인당 12분씩 나눠서 상담하라는 이야기이다. 좋은 상담사가 있을 여건이 아니다. 신설된 분리 교육(너, 교실 밖으로 나가!)은 학생을 회복과 치료하는 교육일까? ‘분리 교육’에 대한 비용도 비슷하다. 교원이 분리를 지도하면 학생은 해당 수업 시간에 교실 안/밖 지정 장소로 간다. 교실 밖이면 다른 교원 1명이 학생과 함께 있어야 하며, 이 업무는 시간당 2~3만원의 추가 수당을 교원에게 지급한다. 교원으로부터 분리를 2회 지도받았음에도 학생에게 교육적 변화가 없으면 학교장은 학교 내/외의 장소에서 교원 및 타 학생과 구분된 공간에 분리할 수 있다. 그럼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분리시간을 위해 학교는 무엇을 준비했다가 실행할까. 교육지원청에서는 분리 교육 관련 ‘공유학교’를 학교 밖 시설에 민간 위탁해 운영한다. 위탁 비용은 또 학생 1인, 시간당 1만 1000원이다. 교육청에서 직영하며 주중 1박2일 숙박형으로 운영하는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온빛마음 성장캠프)은 인천 강화도에 있다. 학생의 분리를 명하는 교원의 심정은 이해된다. 그들의 역할은 남아있는 다른 학생들을 살피는 것이다. 학교는 분리를 지도받은 학생을 위한 회복과 치료를 제공하고 있을까? 학교도, 교육(지원)청도 최저인건비로 민간 위탁에 넘긴 후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이다. 통고제도, 행정절차를 생략한 강력하고 신속한 법원의 절차 학생 생활교육, 학교폭력, 교육활동 침해, 소년 재판 등의 조사와 판단 절차만 몇 주에서 몇 개월까지 걸린다. 억울한 경우가 없도록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 하지만 세상에는 누가 봐도 명백한 사건이 발생한다. 수년에 걸쳐 사건과 처벌을 반복하고 있어도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수개월에서 1년 가까이 재판을 기다리며 무기력하게 손 놓고 있어야 할까. 아니다. 소년법에는 ‘소년 통고제도’가 있다. ‘통고제도’란 소년법 제4호 제3항에 따라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 사회 복리시설, 보호관찰소의 장은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 제도는 경찰, 검찰의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사건을 법원에 제출하여 신속히 작동하도록 한다. 법원에서는 소년사건 조사관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사업가, 교육자 등 전문가 명단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다. 소년의 환경, 비행의 유형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임시조치, 조사관의 조사, 소년보호사건 전문가의 진단 및 심리상담 등을 활용함으로써, 소년과 보호자에게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 ‘통고제도’는 성인의 구속수사와 비슷하게, 비행이 반복적이거나 재범, 잦은 가출 및 무단결석 등으로 수사가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되면 소년분류심사원이나 소년원 등에 3~4주간 임시 위탁해 시설 내 수용 동안 수사 및 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바로 연속해서 소년원으로 가기도 한다. 이에 따라 신속하게 분리될 수 있다. 기존 제도의 한계 “보호자 동의 없이는 문제가 예측되어도 동작할 수 없다” 이처럼 많은 제도가 있어도 실제 인성교육에 무기력한 데에는 이유가 있다. 사건이 터진 후, 행정절차에 따른 처벌/처분을 받거나, 법원의 판결이 있기 전까지 보호자(친권자)의 동의 없이는 사전 동작을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분리 교육도 마찬가지로, 분리 공간이 학교 내에 있을 때는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지만, 학교 밖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분리 상황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분리 교육을 위한 전문가를 학교에 상주시킬 수 없다. 사건이 발생한 후 처벌이 확정되어야 특별교육을 강제할 수 있다 보니, 결국 교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파주시 교육발전특구, 그래서 ‘보다듬학교’를 준비한다. 특별교육과 분리 교육이 부실하게 운영되다 보니 위기 학생의 변화를 끌어내지 못한다. 결국, 이런 학생을 학교 밖으로 내보내는 출석정지나 전학만이 유일한 해법이다. 그러나 위기 학생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 채 학교로 되돌아오거나, 다른 학교로 ‘돌려막기’ 하듯 전가되고 있다. 이에 파주시는 교육발전특구의 사업으로 ‘보다듬학교’라는 분리 교육 공유학교를 파주교육지원청과 함께 설계했고, 2학기부터 시범사업을 준비 중이다. 분리 교육 학생은 사전상담을 통해 학생의 관심사를 조사하고, 학교 밖 공간에서 1일 4~5시간 5일 연속 수업과 학교 복귀 후 추수 상담 5주를 받는다. 상담사는 1인당 학생 2명 만을 집중 상담하며 담임으로서 시간을 보낸다. 학생의 관심사에 맞춘 수업은 파주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을 통해 준비한다. 시작, 종료 시점에는 보호자를, 학교 복귀 시점에는 교사 및 같은 반 친구들을 상담해 학교 복귀를 지원한다. 시범 기간에는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교육발전특구법’이 통과되면 일정 요건을 갖추면 보호자 동의가 없어도 할 수 있다. ‘보다듬학교’의 취지는 큰 사건으로 가기 전에 사전 동작 하기 위함이고, 만약 처벌이 진행 중이라면 학생의 마음이 변화할 시간을 조치/처벌 전에 만들어, 이를 위원회에 알리고 교육적 작동을 요청하기 위함이다. 인성교육,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많은 교원단체는 교육활동 침해를 이유로 학생을 자신으로부터 분리하는 방식으로 각종 법을 개정해 왔다. 그러나 어느 교원단체에서도 학생을 교육하기 위해서 무엇이 더 필요하다고 요구하지 않으며, 특히, 인성교육 분야는 더욱 그렇다. ‘교원이 해야 한다’는 인성교육은 급격한 맞벌이 시대의 전환 속에서 공론화나 사회적 합의 없이 법률로 만들어 교원의 업무가 되었다. 이에 따라 구체적으로 인성교육이 무엇인지, 범위와 한계도 모호하다. 부모에게 “수업 시간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정규 수업 시간 이후에 남겨 지도하겠다”라고 말한다면, “학원 보내는 데 방해하지 말라”라고 하지 않을까? ‘보다듬학교’를 설계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은 비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차이였다. “학생 1인당 11만원(1시간당 11,000원 × 10회)이면, 끝낼 사안을 왜 수백만원씩 써 가면서 문제 학생들에게 낭비해야 하는가?”라는 말을 듣기도 했다. ‘그 학생에게 지금 쓰는 수백만원은 과연 그 학생에게만 사용한 것일까?’, ‘같은 반 30명, 또는 전교생 수백 명에게 사용한 것은 아닐까?,’ ‘혹시 10년 후, 9시 뉴스에 나올 묻지마 폭행을 막는 비용은 아니었을까?’ 학교와 교원의 역할, 그리고 가정의 부재에서 나오는 대안은 무엇인지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나는 왜 교사가 되었을까, 수업은 왜 중요한가?” 교사라면 누구나 한 번쯤 마음 깊이 품어봤을 질문, 교실 한가운데서 부딪히는 고민이 아닐까. 어쩌면 지나치고 말았을 교사가 자신에게 하는 이 같은 근원적인 물음들에 어떤 답을 할 수 있을까. ‘자존, 디자인, 실행, 성찰, 공동체.’ 신간 ‘수업의 본질’은 이러한 질문에 현직 교사인 저자가 찾은 다섯 개의 단어로 풀어간다. 저자 김태현 교사는 이 다섯 개의 단어를 교사로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마음의 중심이자, 수업을 살아 있게 만드는 원동력으로 제시한다. “자존에서 시작해 공동체로 나아가는 이 다섯 개의 단어는 교사로서의 정체성과 수업의 의미를 다시 구성하게 만들어요.” 하루하루 분투해야 하는 교직의 현실에서, 교사는 내면에 깊숙이 자리한 질문과 흔들림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힘을 다시 길어 올려야 하는 상황을 맞는다. 해결책은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일까? 저자 김태현은 ‘수업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통해 더 본질적으로 교사의 삶과 수업의 의미를 다시 바라보게 만든다. 그래서 ‘수업의 본질’은 수업을 가르침의 기술이 아닌 ‘존재의 태도’로 바라본다. “진짜 수업은 단지 전달의 도구가 아니라 교사가 자기 자신을, 학생을 그리고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연결해 나가는지를 드러내는 삶의 방식이다.” 매일 흔들리는 나의 교직 생활을 바꿀 ‘인생 한 줄’을 마주하는 기회, 저자 김태현 교사가 바라보는 ‘수업의 본질’ 속에 있는 것은 아닐까. ◆ 저자소개 김태현 = ‘좋은교사 수업코칭연구소’를 세우고 성찰 중심의 ‘수업나눔’과 ‘수업코칭’ 문화를 만들어, 선생님들의 수업에 따뜻한 숨결을 불어넣어 왔다. 교사 한 사람의 존재를 귀하게 여기며, 오랜 시간 선생님들의 수업과 마음을 함께 돌보는 길을 걸어왔다. EBS 다큐프라임〈선생님이 달라졌어요〉에서 수업코칭 전문가로 활동하며, 수업은 교사의 삶과 함께 성장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교사 감성 커뮤니티‘ 소소한 책방’을 만들었다. 이곳에서 시와 그림, 독서와 글쓰기로 선생님들에게 조용히 위로를 건네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여정을 바탕으로 『교사, 수업에서 나를 만나다』,『교사, 삶에서 나를 만나다』, 『교사의 시선』, 『그림의 진심』 등을 집필하였다. 교육 분야에서는 드물게 누적 20만 부 이상 판매되며, 최장기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교육계의 멘토로 자리매김했다. 그는 오늘도, 보통의 하루를 예술적 감성과 창조적 영감으로 살아내고 싶은 교사이다. ◆ 목차 프롤로그 수업, 나를 찾아 떠나는 다섯 갈래의 길 1장. 자존: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다 01 멈춤, 길을 멈추고 나를 바라보는 의지 02 내면, 마음이 내게 던지는 소리 03 번아웃, 내가 나를 품어주는 시간 04 완벽, 잘하고 싶은 마음을 이해하는 공감 05 균열, 흔들리는 나를 받아들이는 포용 06 지성, 수업을 탐색하는 아름다운 호기심 07 감성, 삶을 아름답게 느끼는 심미안 08 신체, 몸을 돌보며 마음을 가꾸는 일상 09 영성, 고요한 내면을 마주하는 호흡 10 사랑, 나를 일으키는 가장 따뜻한 힘 2장. 디자인: 나만의 수업을 예술로 그려가다 01 창조, 수업의 공간을 세워가는 능력 02 빈틈, 틈 속에서 새로운 길을 찾는 발걸음 03 리듬, 수업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기획 04 질문, 살아 있는 수업을 여는 문 05 이야기, 작은 세계를 수업 속에 펼치는 장면 06 단순함, 덜어내며 깊어지는 방법 07 디지털, 기술 속에서도 본질을 지켜내는 태도 08 성장, 점수가 아닌 변화를 바라보는 시선 09 루브릭, 성장을 구조화하는 지도 10 서사, 수업에 나의 이야기를 새겨 넣는 손길 3장. 실행: 흔들리면서도 수업을 지켜가다 01 용기, 흔들려도 수업을 이어가는 끈기 02 경계, 무너짐을 막고 흐름을 지키는 울타리 03 존중, 마음과 마음 사이에 다리를 놓는 길 04 연결, 끊어진 흐름을 다시 잇는 유연함 05 실패, 흔들릴수록 더욱 단단해지는 심지 06 감각, 작은 신호를 읽어내는 섬세함 07 관계, 긴장을 부드럽게 풀어내는 감각 08 대화, 서로를 향해 놓는 작은 다리 09 몰입, 공기를 바꾸고 집중을 일으키는 순간 10 연극, 학생과 호흡하며 희망을 그리는 무대 4장. 성찰: 수업과 나를 다시 세워가다 01 거울, 내 수업을 다시 바라보는 창 02 보기, 수업에 거리를 두고 들여다보는 풍경 03 시선, 배움과 내면을 함께 바라보는 온기 04 나눔, 이야기를 열고 마음을 건네는 선물 05 격려, 작은 빛을 발견하고 지지하는 마음 06 도전, 두려움을 넘어 한 걸음 내딛는 비상 07 쓰기, 수업을 마음에 새기는 기록 08 코칭, 함께 성장하는 길을 열어가는 여정 09 동행, 곁을 지키며 함께 걸어가는 친구 10 여정, 끝나지 않는 배움을 함께하는 모험 수업의 본질과 함께하는 교사 수업 돌봄 안내서 에필로그 공동체, 함께 걷는 길 위에서 우리는 숲이 된다
더에듀 AI 기자 | 현 청소년은 평균 25년 가까운 시간을 스마트폰을 보며 보내게 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초중학교에서의 스마트폰 사용 금지에 더해 사용법에 대한 교육 필요성이 제기됐다. 영국 언론사 The Times는 이 같은 결과가 나온 영국의 디지털 소비행태 분석 리포트를 23일 보도했다. 리포트에 따르면, 13세~18세 사이 청소년들은 하루 평균 8~9시간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인이 된 이후에도 유사한 수준으로 지속하는 것으로 봤다. 결국 한 개인이 자신의 삶에서 약 25년의 시간을 스마트폰에 쏟는 것으로 계산됐다. 잉글랜드교사연합의 한 관계자는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도 주의력을 유지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지속적인 스마트폰 노출 때문”이라며 “학교가 단순히 기기를 통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디지털 웰빙에 대한 교육적 접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고등학교 교사인 조안 리처드슨은 “아이들이 자신이 얼마나 오랜 시간 스크린에 몰입하는지 스스로 인식하지 못한다”며 “때로는 스마트폰을 ‘정신적 회피처’로 사용한다는 느낌도 받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업 시간 중 스마트폰 제한이 아니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가르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영국의 일부 학교에서는 이미 주 1회 ‘디지털 디톡스 데이’를 운영하고 있다. 하루 동안 스마트폰 사용을 중단하고 학생 간 대면 교류와 독서, 토론 등 비기기 기반 활동을 장려하는 시도이다. 그러나 이는 극히 일부 사례로, 대다수 학교에서는 명확한 지침 없이 개인 교사나 학급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교육계의 적극적인 구조적 대응을 요구한다. The Times는 “단순히 ‘스마트폰 사용 시간’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수면의 질, 주의력 결핍, 학습 동기 저하, 심지어 자존감과 정체성 문제까지 연결된다”고 경고했다. # 이 기사는 Article Writer를 활용해 작성했으며 지성배 편집국장의 감수를 거쳤습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인천교육청이 도입한 ‘학교 급식 조리 로봇시스템’에 영양(교)사와 조리실무사들이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추가 설치가 기대되고 있다. 인천교육청은 현재 관내 4개교에 조리 로봇을 도입했으며, 지난 5월 26일~6월 10일까지 영양(교)사와 조리실무사 등 38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이들의 ▲노동 강도 및 근골격계 질환 발생 감소에 대한 만족도는 97% ▲운영 사업의 지속·확대 필요성에 대해 ‘대폭 확대’ 또는 ‘확대 필요’ 의견이 73.7%를 기록했다. 특히 고온과 반복 작업에서 벗어나 조리흄 등 유해물질 흡입과 근골격계 질환이 줄었다고 평가했다. 이이는 지난 2024년 12월 한국노동연구원이 최초 설치한 인화여중 급식실 등의 작업환경 분석 결과, 조리 로봇시스템 설치 이후 급식실 내 유해물질 발생 감소와 조리실무사들의 근골격계 질환 위험 유의미한 감소와 같은 반응이다. 인천교육청 관계자는 “조리 로봇시스템의 기능 개선과 운영 방안은 지속해서 보완할 예정”이라며 “학교 구성원이 더 안전하고 쾌적한 급식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군산 월명초 박정원 학생과 전주서일초 송예진 학생 등이 전북교육청의 ‘2025 흡연예방 금연실천 공모전’에서 대상을 선정했다. 전북교육ㅊ은 23일 공모전 수상작 95편을 최종 선정해 발표했다. 공모전은 도내 초중고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총 482개의 작품이 접수됐다. 각 부문 대상 수상자로는 ▲포스터 초등부 부문 박정원 군산월명초 학생 ▲포스터 중·고등부 부문 박지혜 이리남성여고 학생 ▲슬로건 부문 송예진 전주서일초 학생 ▲캐릭터 부문 채호림 장수중 학생 ▲쇼츠 부문 박라엘 외 전주교대부설초 학부모 2인 등이다. 수상자에게는 교육감상과 함께 소정의 부상이 수여된다. 수상작은 오는 25일부터 3주간 도교육청 별관 통로에 전시되며, 전북교육청 누리집과 동영상 콘텐츠, 캠페인 홍보물 등에 다양하게 활용될 예정이다. 강양원 문예체건강 과장은 “이번 공모전은 금연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의 계기를 마련하는 좋은 기회였다”며 “특히 참가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실제 교육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적 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앞으로도 금연 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 지원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전북교육청이 저소득층 가정 학생 대상 인터넷 통신비 지원에 나선다.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법정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북한이탈주민·난민인정자 또는 그 자녀이다. 지원금액은 월 1만 7600원으로 올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이며, 1가구당 1회선, 형제자매 중 최연소자를 지원한다. 전북교육청은 올해 약 8862명에게 총 18억 7100만원 정도 지원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자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인터넷 사이트 복지로를 통해 신청하고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저소득층 가구 학생에 대한 인터넷통신비 지원을 통해 해당 가구에는 교육비용 절감을, 학생들에게는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며 “우리 교육청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복지 사업을 추진해 공교육의 책무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지난해 청주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를 상습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간호조무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신윤주 부장판사)은 22일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간호조무사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기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기관 3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2개월간 자신이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청주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들을 45회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우는 신생아 입에 손수건을 물리거나,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 강하게 던지듯 내려 놓고, 목만 잡아 들어 올리는 듯한 위험한 행동을 반복했다. 법원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모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피고인 역시 미성년 자녀가 있지만 돌볼 사람이 피고인밖에 없어 보이는 점과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들어 구속하지는 않았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전북교사노조가 전북교육인권센터 유재복 교권보호관과 최성민 교권전담변호사에게 지난 20일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유재복 교권보호관은 전국 최초로 임명된 교권보호관으로 전북교육청이 지난 2023년 학생인권센터를 교육인권센터로 명칭 변경한 이후 교권 강화 정책과 제도 개선을 주도해 왔다. 전북교사노조는 특히 학교안전공제회의 교원보호공제 범위와 한도를 전국 최고 수준으로 확대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 데 감사를 표했다. 최성민 교권전담변호사는 2024년부터 현재까지 약 140여건의 교권 침해 사안을 처리했다. 전북교사노조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 등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한 점을 높이 샀다. 현장 동행과 신속한 법률 지원을 통해 교육 현장에서 실질적인 신뢰를 얻고 있다는 평했다. 감사패 전달식에는 정재석 위원장을 비롯한 전북교사노조 관계자들과 전북교육인권센터 소속 장학사와 변호사 등이 참석해 두 인물의 헌신을 함께 축하했다.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은 감사패 전달식에서 “보호자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가 잦은 전북에서 두 분의 노력은 교사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역할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감사패를 드린다”고 밝혔다. 유재복 보호관은 “교사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왔다”며 “그 노력을 돌아보고 이어갈 수 있는 뜻깊은 자리”라고 말했다. 최성민 변호사는 “교사의 권익 보호를 위한 노력이 감사로 돌아와 매우 뜻깊다”고 전했다. 전북교사노조는 전북교육인권센터가 법적 대응을 넘어 갈등을 예방하고 해소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힘쓰고 있음을 인정하며, 교사가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법적 보호 장치와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전북교육인권센터와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