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 교육의 정치적 중립은 교사에게만 요구되는 윤리 규범이 아니라, 교사에 앞서 국가 권력이 교육의 내용과 방향에 개입하려는 유혹을 스스로 절제해야 한다는 헌법적 명령이기도 하다. 헌법이 교육과정을 중심에 두고,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해 이를 제도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교육과정은 정치적 유행과 정권의 가치 선택으로부터 교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헌법적 완충장치이다. 그러나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2026년 민주시민교육 추진 계획과 2월 3일 발의된 전남·광주 통합특별법 제70조는, 이 완충장치를 우회한 채 특정 교육을 정책과 입법의 형식으로 학교에 직접 투입하고 있다. 문제는 민주시민교육이라는 내용 자체가 아니라 교육과정을 거치지 않은 정책이 ‘자율’과 ‘헌법적 가치’라는 언어를 차용해 교실에 들어오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교육의 자율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헌법이 예정한 교육의 작동 질서를 전도시킨다. 민주시민교육이라는 특정 정책이 없어도, 민주주의의 가치와 시민성을 가르치는 일은 교육의 본래 책무이다. 그러나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가가 선택한 특정 가치와 이념을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교육과정을 건너뛴 채 정책과 법으로 주입하는 구조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근본에서 흔든다. 교육은 정책의 구호나 관념으로 실현되지 않는다. 교육은 교육과정의 언어와, 교육의 핵심 기능인 학습을 통해 실현된다. 학생의 학습경험의 질을 개선하지 못한 채 이벤트성 국가사업으로 투입되는 정책은 교육과정을 보완하는 정책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우회하는 행정과 정치 개입에 불과하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은 교사 통제 규범이 아니라 국가 권력을 제어하는 헌법 원칙이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은 흔히 교사 개인의 정치적 발언이나 수업 태도를 통제하기 위한 원칙처럼 오해된다. 그러나 헌법이 요구하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은 그런 협소한 의미가 아니다. 그것은 교사만을 향한 윤리 규범이 아니라 정치·행정·입법을 포함한 모든 국가 권력이 교육을 자신의 목적에 따라 설계하고 동원하지 말라는 헌법적 자기절제의 원칙이다. 교사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면, 정치는 그보다 앞서 교육에 개입하지 않을 중립을 지켜야 한다. 헌법이 보호하려 한 것은 교사의 침묵이 아니라 ‘교육의 자율적 작동 구조’이다. 교육의 내용과 방향이 정치적 판단에 따라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헌법은 교육을 정치 권력의 직접 작용 영역에서 분리해 두었다. 이것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 갖는 본래의 의미다. 그 완충장치가 바로 국가교육과정이다 이 헌법적 중립을 실제 제도로 구현한 장치가 국가교육과정이다. 국가교육과정은 단순한 행정 지침이 아니라 헌법의 교육 원칙을 집행하는 법적 고시 문서이다. 그래서 교육과정은 교육부가 임의로 설계하는 정책 문서가 아니라 국가교육위원회가 관장해 공포하는 헌법적 성격의 공적 기준이다. 학교 교육과정을 건축물에 비유하면 설계도와 같다. 설계도에는 건물의 목적, 구조, 동선, 안전 기준이 모두 담겨 있다. 새로운 기능이 필요해지면, 설계도를 먼저 고치고 사회적·전문적 검토를 거친 뒤에 공사를 진행한다. 설계도를 거치지 않은 증축은 불법이거나 최소한 위험하다. 교육도 마찬가지이다. 무엇을 왜, 어떤 수준에서, 어떤 방식으로 가르칠 것인지는 법적 문서인 교육과정을 통해 사회적으로 합의된다. 정치와 행정은 이 설계도를 존중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공개적 논의와 전문적 검증을 거쳐 설계도 자체를 수정해야 한다. 이것이 헌법에 기반한 교육의 작동 방식이다. 민주시민교육 정책의 핵심 문제는 ‘교육과정 우회’이다 문제는 이번 민주시민교육 정책이 이 설계도를 고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번 정책은 교육과정 개정이 아니다. 그렇다고 단순한 교원 연수나 자료 개발 정책에 그치는 것도 아니다. 정책의 직접 대상은 학교와 교실, 그리고 학생이다. 민주시민교육은 하나의 독립된 정책 영역으로 설정되었고, 정부는 이를 학교 현장에 체계적으로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순간 교육은 교육과정의 언어가 아니라 정부의 정책 언어로 작동하기 시작한다. 교육과정이 갖고 있던 목표–내용–방법–평가의 체계는 흐려지고, 그 자리를 정책 목표와 실행 계획, 성과 지표가 대신한다. 교실은 교육과정에 따라 운영되는 학습 공간이 아니라, 정책 필요에 따라 재배치되는 공간으로 바뀐다. 이것이 교육과정을 우회한 정책 교육이 갖는 구조적 위험이다. 특히 이번 민주시민교육 정책은 교육부 단독 사업을 넘어 헌법 관련 기관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국가의 주요 권력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었다. 교육과정의 언어가 아니라 권력기관의 언어로 기획된 프로그램이 학교와 교실을 직접 대상으로 삼는 순간, 학교는 교육과정에 따라 운영되는 공간이 아니라 정부 정책 사업의 수행 단위로 재정의된다. 교육과정 밖 ‘정책 교육’이 교실을 바꾸는 방식 이 변화가 추상적으로 느껴진다면 교실의 장면을 떠올려 보면 된다. 민주시민교육이 교육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외주화된 정책 사업의 형태로 학교에 투입되는 순간, 교사는 교육과정 문서보다 정책 지침과 운영 계획을 먼저 확인하게 된다. 교육과정에 따른 수업 운영보다 특정 정책을 달고 재정이 함께 묶여 내려오는 사업이 우선되는 구조가 형성되는 것이다. 이 지점에서 교실의 자율적 판단은 급격히 위축된다. 정책 패키지가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만드는 가장 손쉬운 방식은 충분한 재정을 앞세워 선택의 여지를 지워버리는 일이기 때문이다. 수업 준비의 기준은 교과 목표가 아니라 정책이 제시한 핵심 가치와 권장 방향으로 이동한다. 교육과정이 아니라 예산이 교실의 의사결정을 지배하는 순간, 그 교육은 더 이상 자율적일 수 없다. 특히 이번 민주시민교육 정책에서 가장 심각한 대목은 ‘교수‧학습 원칙을 마련하고 이를 법제화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교수‧학습 원칙은 법의 대상이 아니라 교사의 전문적 판단 영역에 속한다. 무엇을 가르칠 것인지는 교육과정의 문제지만,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는 교사의 전문성에 맡기도록 설계한 것이 헌법과 교육법 체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특정 교수‧학습 원칙을 법으로 정하겠다는 발상은, 교사의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이는 교육을 지원하겠다는 정책이 아니라, 교수‧학습의 영역까지 국가 권력이 직접 통제하겠다는 위험한 신호이다. 그렇다면 그 기준에서 토론 수업을 상상해 보자. 토의토론 수업이 다양한 관점을 탐색하는 과정이 아니라, 정책이 설정한 방향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로 변한다. 학생의 질문 역시 깊은 성찰의 계기라기보다 ‘적절한 참여인가’, ‘바람직한 태도인가’라는 기준으로 해석된다. 평가의 언어도 학습의 언어가 아니라 정책 이행의 언어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되면 교실은 학습의 공간이 아니라 국가 정책이 현장에서 구현되는 공간이 된다. 교사는 교육과정의 해석자가 아니라 정책 집행자가 되고, 학생은 사고하는 학습자가 아니라 정책이 기대하는 특정한 시민상에 얼마나 근접했는지를 점검받는 대상이 된다. 이것은 교사 개인의 성향 문제가 아니라, 정책 설계가 만들어낸 구조적 결과다. 이러한 정책 설계는 교육과정에 따라 전문적으로 운영되어 온 학교와 교실의 자율적 판단 능력을 정부가 신뢰하지 않는다는 인식 없이는 설명될 수 없다. 범교과 주제를 ‘민주시민교육’이라는 패키지로 묶는 정치성 이미 국가 교육과정에는 안전·건강교육, 인성교육, 진로교육, 민주시민교육, 인권교육, 다문화교육, 통일교육, 독도교육, 경제·금융교육, 환경·지속가능발전교육 등 10개의 범교과 주제가 포함돼 있다. 이 주제들은 각 교과의 성취기준 코드와 연계되어 관련 학습 주제로 계획·실행되며 교과와 학교 맥락에 따라 수업 시수를 조정해 운영하도록 설계돼 있다. 다시 말해 이들 주제는 이미 국가 교육과정이라는 설계도 안에 제도적으로 포함돼 있으며 교육과정의 언어로 구현되고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민주시민교육 추진 계획은 이러한 서로 다른 범교과 주제들을 모두 ‘민주시민교육’이라는 하나의 이름 아래 다시 묶는다. 이는 단순한 명칭 정리나 체계화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가 중요하다고 판단한 주제들을 선별해 하나의 정책 패키지로 재구성하는 행위이다. 이 과정에서 각 주제가 지니고 있던 고유한 교육적 목적과 이론적 맥락은 희미해지고 목표는 교육과정의 목표가 아니라 정책 목표로, 내용은 학습 내용이 아니라 정책 메시지로, 평가는 학습의 성찰이 아니라 정책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수단으로 순차적으로 전환된다. 교실은 다양한 관점이 공존하는 학습 공간이 아니라, 정부가 설정한 시민상을 사회화하는 공간으로 재설계된다. 이것이 헌법적 가치로 포장된 가장 정치적인 교육이 되는 지점이다. 이러한 교육과정 우회 구조는 추상적인 위험이 아니다. 이번 교육부의 민주시민교육 정책은 교육부 단독 사업을 넘어, 법무부·법제처·헌법재판연구원·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다수의 국가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협업 체계로 설계되었다. 헌법 관련 기관과 선거관리기관까지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실행에 관여하는 이 구조는,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작동해야 할 학교를 정책 사업의 직접 대상 공간으로 재정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문제는 기관의 성격이나 참여 여부 자체가 아니다. 그럴듯한 이름의 국가 권력기관이 결합될수록,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까지 자동으로 보장될 것이라는 착시가 만들어진다는 데 있다. 그러나 헌법적 가치를 정책 명칭에 사용하는 것과, 헌법이 보장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을 실제로 존중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오히려 이러한 설계는 ‘헌법적 가치’라는 외피가 씌워질수록, 교육과정이라는 헌법적 완충장치가 더 쉽게 무력화될 수 있음을 드러낸다. 교육과정 위계와 발달 연속성의 정면 침해 이 정책은 교육과정 위계와도 정합하지 않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서 초등교육의 목표는 기본 학습 능력과 학습 습관, 그리고 바른 인성을 기르는 데 있다. 민주시민의 자질과 소양은 중학교 단계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지고, 이를 토대로 한 세계시민교육은 고등학교 단계의 목표로 설정돼 있다. 이러한 구조가 국가 교육과정이 아동의 발달단계를 고려해 법적으로 설계한 학습의 연속성이다. 그러나 민주시민교육 정책은 이 위계와 연속성을 무시한 채, 초등학교 단계부터 특정 가치와 이념을 전면에 내세운 교육을 정책 사업의 형태로 주입한다. 이는 교육과정을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형해화하는 방식이다. 법으로 고시된 교육과정이 존재함에도, 정권이 선택한 가치를 따로 떼어내 정책으로 설계하는 순간, 교육과정은 교육의 중심 문서가 아니라 형식적 장식물로 전락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법 제70조의 본질: ‘자율’이 아닌 법제화된 정책 집행 처음 원안이었던 「가칭 광주전남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이 정책의 위험성은 2월 3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162명이 참여해 발의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70조에서 이미 구체적인 형태로 드러난다. 이 조항은 민주시민교육을 ‘교육 운영의 자율성’이라는 장에 배치하고 있지만, 그 내용은 자율과 거리가 멀다. 교육감에게 민주시민교육의 체계적 실시를 법적 의무로 부과하고, 4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정책 심의 기구 설치, 학교 단위 계획 수립까지를 모두 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율이란 국가 권력이 한 발 물러나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 조항은 특별법이라는 가장 강력한 입법 수단을 통해 국가가 교육 내용의 설계와 집행 안으로 직접 들어오는 구조를 만든다. 교육과정을 우회한 정책이, 역설적으로 ‘자율’이라는 이름 아래 법제화되어 교육과정 위에 놓이는 순간, 이는 자율의 확대가 아니라 자율의 해체에 가깝다. 반복되는 구조, 그리고 헌법의 역설 이 구조는 처음이 아니다. 2015년 보수 정권은 인성교육을 「인성교육진흥법」으로 끌어올렸다. 진보 정권으로 바뀌자 이름만 달라졌다. 인성교육 대신 민주시민교육이 등장했을 뿐, 정권의 성향과 무관하게 교육을 다루는 방식은 놀라울 만큼 닮아 있다. 교육과정을 통과하지 않은 특정 교육을 정책으로 만들고, 이를 다시 법과 특례 조항으로 제도화한다. 문제는 인성교육이냐 민주시민교육이냐가 아니다. 문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과정을 우회해 국가가 선택한 특정 가치와 이념을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주입하는 구조이다. 이 구조가 유지되는 한, 교실은 더 이상 교육의 공간이 아니라 정권마다 색이 바뀌는 정치적 실험실이 될 수밖에 없다. 이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라는 헌법의 요구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교육이 정책 사업으로 관리되는 순간, 학교는 학습의 공간이 아니라 사업 횟수와 성과 지표로 관리되는 행정 단위로 전락한다. 이는 교육의 실패 이전에, 교육을 행정과 통치의 하위 수단으로 취급해 온 국가 운영 방식의 실패이다. 교육부의 민주시민교육 정책과 전남·광주 통합특별법 제70조(민주시민교육의 진흥에 관한 특례)는,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작동해야 할 교육 질서를 정책과 입법의 형식으로 우회한 대표적 사례다. 이는 교육의 자율을 확장하는 조치가 아니라, 헌법이 예정한 교육의 작동 질서를 거꾸로 전도시키는 개입이다. 헌법의 이름을 내세운 이러한 정책 방식,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보호하기보다 오히려 이를 제도적으로 무력화하고 있다. 교육은 이벤트가 아니며, 사업 단위로 관리되는 정책 실적도 아니다. 교육의 질은 일회성 프로그램과 외주화된 사업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그것은 교사의 전문성과 교수·학습의 축적을 통해서만 형성된다. 그러나 지금의 교육정책과 교원정책 어디에서도, 교단의 질을 지속적으로 높이겠다는 국가의 책임 있는 설계는 보이지 않는다. 대신 교사와 학생은 정부가 핀셋으로 규정한 특정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연수 대상자이자 집행자로만 위치 시키고 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말하려면, 교사를 통제할 것이 아니라 국가 권력이 물러나야 한다. 교육을 정치 이념의 사회화 수단으로 삼으려는 유혹을 거두고, 교육과정이라는 헌법적 경계를 존중하며 교육의 설계권을 정치와 행정으로부터 분리하는 것, 그것이 지금 필요한 용기이다. 학교의 본질을 지키고,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는 일은 바로 여기서 시작된다. 학생의 학습경험의 질을 개선하지 못한 채 이벤트성 사업 형태로 투입되는 민주시민교육정책은, 교육과정을 보완하는 정책이 아니라 교육을 우회하는 행정이자 분명한 정치 개입이다. 교육과정의 언어로 구현되지 않은 채 외주화된 사업 형태로 교실에 직접 투입되고, 학생의 학습을 바꾸지 못하는 교육정책은 정책일 수는 있어도 교육일 수는 없다.
더에듀 AI 기자 | 호주에서 증오 발언을 하는 교사는 해고까지 당할 수 있다. 지난 3일 호주 언론사 ABC News 보도에 따르면, 뉴사우스웨일스(NSW) 주정부가 교실 내 증오 발언을 한 교사에 대해 해고까지 가능한 강력한 징계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뉴사우스웨일스주 학교 교육자와 직원들의 증오 발언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행동 강령을 내놨다. 새 행동 강령은 뉴사우스웨일즈주 전역에 위치한 3000곳 이상의 공립·사립·가톨릭 학교에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본다이에서 발생한 유대인 공동체 대상 테러 공격 이후 주정부가 혐오 발언 단속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크리스 민스(Chris Minns) 뉴사우스웨일스 주총리는 “교실은 모든 학생이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하는 공간”이라며 “교사가 인종, 종교, 성별, 성 정체성 등을 이유로 증오 발언을 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교실에서는 그보다 학생의 안전과 존엄이 우선한다”고 덧붙였다.
더에듀 김연재 기자 | 성기선 경기교육감 예비후보가 민주진보진영 예비후보들을 대상으로 정책 공개토론회를 제안했다. 단일화 기구도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고, 다른 후보들도 토론회에 부정적 반응을 보이지 않아 곧 이들의 정책 역량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성 예비후보가 5일 박효진·안민석 예비후보와 유은혜 출마 예정자에게 정책 공개토론회를 제안했으며, 단일화 기구인 경기교육혁신연대는 토론회 개최를 요청했다. 공개 토론회는 ▲임태희 교육감 체제 하의 경기교육의 현 상황 객관적 평가와 함께 ▲미래 경기교육의 핵심 비전 도민과 공유를 통한 ▲단일화 과정 자체를 공론의 장으로 만들 것 등을 기준으로 제시했다. 또 공중파 TV 또는 구독자 500만 유튜브 공개 송출 등 공개된 형태로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경기교육의 공동 책임자라는 인식 위에서 도민 앞에서 정책과 철학을 검증받아야 한다”며 “언제든 어떤 형식의 토론에도 성실히 임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 제안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과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른 예비후보들은 토론회 자체에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박효진 예비후보는 “추진위원회에 토론회 진행을 이미 요구했다”며 “단일화 과정이 공론화되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안민석 예비후보와 유은혜 경기교육감 예비후보 측은 “공식적으로 제안을 받으면 응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성 예비후보 측은 직접 제안할 의사를 밝혀, 곧 이들의 정책 역량 검증을 위한 토론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성 예비후보는 특히 ‘경기교육혁신연대’에 공개 토론회를 열어 달라고 촉구했다. 경기교육혁신연대 관계자는 “기구 차원의 토론회는 당연히 준비되어 있고 방송국과 유튜브 등을 통해 진행할 것”이라며 “유권자들이 후보를 판단할 근거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에듀 김연재 기자 | 노병섭 전국교육자치혁신연대 공동대표가 5일 전북교육감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노 공동대표는 “교육감 출마를 준비하며 여러 가지 정책개발과 도민과의 소통을 위해 노력했으나, 저의 부족함과 여러 한계를 극복하기 쉽지 않았다”면서 “최근 반복되는 표절과 대필 논란은 교육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진보 교육감 단일후보 선출 과정은 원칙과 민주진보 철학을 기준으로 아름답게 진행되어야 한다”며 “표절 논란으로 인해 도민들에게 실망과 깊은 우려를 낳고 있는 현실이 참담하다”고 밝혔다. 그는 “전북교육감 출마자들에게 무너진 신뢰를 다시 세우기 위해, 스스로가 엄격한 기준과 도덕적 잣대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에듀 김연재 기자 |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2025년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위반자를 점검한 결과 30명이 적발됐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가 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교육당국은 ‘2025년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확인’에서 30명을 적발했다. 경기교육청이 7명으로 적발 건수가 가장 많았고, 교육부와 인천교육청은 4명, 서울교육청, 대구교육청은 3명을 적발했다. 적발된 기관 유형은 개인과외교습자 13명, 학원 8명, 학교 6명, 평생교육기관 3명으로 개인과외교습자가 가장 많았다. 학교에서는 대학 4명과 초·중·고 2명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30명에 대해 각 기관들은 ▲16명 해임 ▲10명 기관폐쇄 ▲3명 기관폐쇄 예정 ▲1명 의원면직 조치를 취했다. 학교·학원·평생교육기관 종사자는 해임, 개인과외교습자는 기관폐쇄다. 그 외 과태료 부과를 함께 조치한 경우도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범죄로 법원으로부터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취업제한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다. 김문수 의원은 “1년마다 점검이 없었다면,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받고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를 놓칠 뻔했다”며 “점검·관리를 강화하고 내실을 기해 아동·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정부가 힘써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서울교육감 선거 민주진보교육감 후보 단일화 추진 기구에 (직함생략)강민정·강신만·김현철·한만중 등 4명이 등록했다. 정근식과 홍제남은 등록하지 않았다. 2026서울 민주진보교육감 단일화 추진위원회(추진위)는 4일 단일화 후보 등록을 마감하며 4명이 후보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오는 14일까지 후보자들과 경선 룰을 협의하며, 3월 말까지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2월 말부터 시민 참여단을 모집하며, 4월 9일 경선 투표 및 여론조사를 시행한 후 11일 단일후보를 발표할 예정이다. 4월 11일 단일 후보를 만들어 약 50일 간 총력을 모을 계획이지만, 정근식 서울교육감과 홍제남 예비후보가 불참하면서 큰 변수를 맞게 됐다. 정 교육감은 서울 교육의 안정성 등을 이유로 추진위의 일정을 맞출 수 없다는 입장을 표하며, 등록 기간 연장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교육계에서는 4월 초 전후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홍 예비후보는 추진위의 추진 시점과 방식, 절차의 민주적 정당성 등에 의문을 표하며, 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후보는 단일화되어야 한다는 원칙도 공표한 만큼, 추가 단일화 진행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더에듀 | 학교라는 공간은 아이들에게 지식뿐만 아니라 ‘공정’과 ‘평등’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가르치는 곳이다. 그러나 그 울타리 안에서 함께 일하는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의 처우는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차별 구조를 고스란히 투영하고 있다. 최근 민주노총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예고한 신학기 총파업은 단순히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집단이기주의가 아니다. 동일 공공부문 내에서 자행되는 부당한 격차를 바로잡고, 노동의 가치를 온전히 인정받으려는 존엄의 외침이자 정당한 저항이다. 명절 휴가비 차별, 방치할 수 없는 불평등의 상징 갈등의 핵심인 ‘명절 휴가비 정률제 도입’은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다. 현재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이 받는 명절 휴가비는 연간 약 185만원 수준으로, 기본급 대비 89%에 불과하다. 반면 중앙부처 및 지방행정에 종사하는 공무직은 이미 기본급의 120%를 적용받는 정률제로 전환됐다. 같은 대한민국 공공부문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소속이 교육청이라는 이유만으로 30% 이상의 격차를 감내해야 하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명절이라는 민족 공동체의 소중한 시간이 노동자의 신분에 따라 등급이 매겨지는 현실은 명백한 차별이다. 교육청이 고수하고 있는 ‘정액제’는 물가 상승률과 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지 못해 시간이 갈수록 실질적인 처우를 악화시키는 족쇄가 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조차 이러한 복리후생의 격차를 부당한 차별로 규정하고 이를 시정하라고 강력히 권고한 바 있다. 교육당국이 국가 기관의 권고마저 무시하며 차별을 유지하는 것은 법적·도덕적 정당성을 스스로 저버리는 행위다. 학교 공동체를 지탱해 온 헌신에 대한 모독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급식실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 조리하는 조리실무사, 행정 업무를 뒷받침하는 행정실무사, 아이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돌봄전담사 등 수많은 교육공무직의 헌신이 필수적이다. 특히 급식실 노동자들은 고강도의 노동과 폐암 위험 등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아이들의 건강권을 위해 묵묵히 자리를 지켜왔다. 그럼에도 교육당국은 이들을 ‘비정규직’이라는 틀 안에 가두고, 복리후생에서조차 차별적 대우를 정당화하고 있다. 파업으로 인해 급식이 중단되고 학사 운영에 차질이 생기는 것을 우려하기에 앞서, 왜 그들이 생존권을 걸고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었는지 그 절박함에 주목해야 한다. 헌신에 대한 대가가 차별이라면, 그 어떤 노동자도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 교육청의 무책임한 태도가 부른 예고된 혼란 17개 시도교육청과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간의 교섭은 이미 지난해 말 결렬됐다. 노조는 수차례 대화와 타협의 손길을 내밀었지만, 교육당국은 예산 부족과 형평성이라는 해묵은 핑계 뒤로 숨어버렸다. 결정적으로 지난 1월 29일 열린 시도교육감 총회는 갈등을 매듭지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골든타임’이었으나, 교육당국은 끝내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기회를 허비했다. 이는 교육당국이 대화를 통한 사태 해결 의지가 없음을 자인한 것이며, 교육현장의 혼란을 방관하겠다는 무책임한 선언과 다름없다.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거부한 교육당국의 독단으로 인해, 다가오는 3월 2일 신학기 대혼란의 책임은 이제 전적으로 교육당국이 져야 한다. 차별 없는 학교가 진정한 교육의 시작이다 교육공무직의 파업 명분은 충분하다. 이번 투쟁은 공공부문 내의 기형적인 차별 구조를 깨뜨리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다. 교육당국은 더이상 ‘나중에’를 외치며 노동자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설 명절 전까지 명절 휴가비 정률제 도입을 확정하고, 차별 해소를 위한 진정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노동자가 행복하지 않은 학교에서 아이들이 행복을 배울 수는 없다. 차별의 고리를 끊어내고 상생의 교육현장을 만드는 것, 그것이 지금 교육청이 내려야 할 유일한 결단이자 시대적 책무다.
더에듀 | 언제부터인가 방송에 등장한 또 하나의 의사소통 수단인 수어는 늘 누군가 나와 함께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는 든든한 정서적 동질감을 불러왔다. 처음에는 수어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다소 산만하고 어색한 감정을 극복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이제는 더불어 살아간다는 시민의식의 발로이자 ‘공존’의 언어로 친근하게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 수어를 배워야겠다는 동료 시민으로서 일종의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다. 이 글에서는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학교 교육에서 수어를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지정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지난 2월 3일은 ‘한국 수어의 날’이었다. 이날은 단지 수어통역사들의 노고를 기리는 기념일로 그치고 말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사유의 폭을 넓혀야 할 것이다. 수어 방송이 이 사회에 어떤 변화를 만들어왔는지, 그리고 그것이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을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재난 상황이나 국가적 위기 때마다 수어 통역이 제공되는 장면은 이제 전혀 낯설지 않다.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정부 브리핑 화면 한쪽에서 쉼 없이 손을 움직이던 수어통역사의 모습은 단순한 ‘보조 장면’이 아니었다. 그것은 정보 접근의 평등을 상징하는 장면이었고, 사회가 누구를 시민으로 인정하는가를 보여주는 기준이었다. 더 인상 깊었던 장면은 의료진을 향해 손으로 ‘감사합니다’를 표현하던 순간이었다. 수어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던 즈음 관리자로 근무하던 소속 학교에서 관내 보건교사들의 비상협의회가 거행되었다. 학교장 인사말을 위해 참석한 상황에서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보건교사들에 대한 감사의 행위로 특정 제스처(한 손을 활짝 펴고 그 위에 다른 손으로 주먹을 쥔 채로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는 동작)를 말 대신 먼저 표현하기 시작했다. 이는 보건교사들의 노고에 대한 진심의 발로로 여겨졌고, 이후 협의회의 목적과 원활한 진행, 상호 간의 신뢰로 이어져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이처럼 간단한 수어 하나가 전하는 감사의 마음은 언어를 능가하는 연대와 존중의 메시지로 작용하였다. 한때는 궁금증을 동반한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었다. 왜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 수어의 가치를 실감하는가? 왜 수어는 여전히 ‘특별한 사람을 위한 특별한 언어’로만 인식되는가? 이제는 관점을 바꿔야 한다는 생각이다. 수어는 장애인을 배려하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익혀야 할 또 하나의 공용 언어라고 말이다. 현재 학교 현장에서의 수어 교육은 극히 제한적이다. 일부 동아리 활동이나 체험학습, 혹은 특정 학교의 선도적 시도에 머무르고 있다. 초·중·고 교육과정 속에서 모든 학생이 기초적인 수어를 배우고,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 이는 단순히 ‘장애 이해 교육’을 강화하자는 주장이 아니다. 다양성과 소통 능력을 갖춘 시민을 길러내기 위한 미래 교육의 방향이다. 수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다름’을 불편함이 아닌 또 하나의 방식으로 인식할 수 있다. 소리가 없는 언어도 완전한 언어이며, 표현 방식의 차이가 존엄의 차이가 아님을 몸으로 체득할 수 있다. 이는 교과서 몇 줄로는 결코 가르칠 수 없는 시민 의식 교육이 될 수 있다. 해외에서는 이미 수어를 제2 언어로 채택하거나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시키는 사례가 늘고 있다. 수어 교육은 청각장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장애 학생의 공감 능력과 소통 역량을 키운다. 우리 사회가 강조해 온 ‘포용 국가’의 가치가 교실에서부터 실현되는 셈이다. 수어 방송이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보이지 않던 사람들을 보이게 만든 것’이다.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학교에서부터 수어를 배우고, 거리와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손으로 인사를 나누는 사회. 이는 나눔과 배려의 사회를 넘어, 공존의 사회로 가는 길이다. ‘한국 수어의 날’이 일회성 기념일이 아니라 또 하나의 바람직한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을 육성하기 위한 교육 정책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더에듀 AI 기자 | 영국 정부가 초등학교에서의 무료 아침 식사 제공을 확대한다. 학습 준비도 개선과 교육 격차 완화를 목적으로 한다. 지난 2일 영국의 언론사 The Scottish Sun 보도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무료 아침 식사 클럽을 500여 개 이상의 초등학교로 확대한다. 학교 현장에서는 아침을 거르고 등교하는 학생들이 수업 초반 집중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보고되어 왔다. 정부는 무료 아침 식사 클럽이 이러한 문제를 구조적으로 완화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정책은 약 30만명의 학생에게 혜택을 제공하며, 학습 준비 상태 개선과 가계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동시에 겨냥한다. 4월부터 영국 전역에 1250개 이상의 무료 조식 클럽이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며, 9월에는 1500개가 추가로 문을 열 예정이다. 이로써 오는 9월부터 총 68만명의 어린이가 해당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브리짓 필립슨(Bridget Phillipson) 교육부 장관은 “무료 조식 클럽은 아이들이 학교생활에 적응하도록 돕는 것부터 부모들이 직장에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까지맞벌이 가정의 생활에 필수적인 부분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모든 아이에게 인생 최고의 출발을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이 기사는 Article Writer를 활용해 작성했으며 지성배 편집국장의 감수를 거쳤습니다.
더에듀 김연재 기자 | ‘인공지능이 답할 때 교육은 무엇을 묻는가’가 출간됐다. AI 활용 방법 대신 인간의 고유성에 주목하고 있는 이 책은 그 답으로 인문학적 성찰과 시민적 실천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함영기의 ‘인공지능이 답할 때 교육은 무엇을 묻는가: AI가 채우지 못한 교육의 영토’가 지난 20일 에듀니티교육연구소에서 출간됐다.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대신 ‘어떻게 하면 AI 시대에도 인간의 고유성을 지킬 수 있을지’, ‘교육은 이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에 주목한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AI가 주도하는 격동의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술적 적응력만이 아니라고 지적하며, 비판적 성찰 능력, 윤리적 판단력, 그리고 공동체적 연대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이어 오늘날 인공지능 교육 담론이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도구주의적 관점에 갇혀 있다는 한계를 지적하며, 기술이 화려해질수록 교육의 본질을 지키는 ‘인문학적 성찰’이 시급하다고 역설한다. 이 책은 거대한 기술 변화의 물결 앞에서 인간의 고유성을 찾아보자고 제안한다. ▲인간, AI를 만나다 ▲AI의 그림자 ▲교실에 들어온 AI 등 총 세 장으로 구성된 저서를 통해 기술적 해법이 아닌 인문학적 성찰과 시민적 실천을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한다.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챗GPT, 클로드, 제미나이 등 다양한 생성형 AI를 대화 상대로 설정하고 인공지능과 논쟁을 벌이는 과정을 담았다는 점이다. 화자 ‘교실밖’과 인공지능 ‘장미’의 ‘티키타카’를 통해 저자는 답을 찾아 나간다. 저자 함영기는 ”교육자로서, 그리고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나는 이 선택이 기술적 효율성이 아닌 인간의 존엄과 사회 정의, 그리고 공동체의 가치를 중심에 두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