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전영진 기자 |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내달 4일로 미뤄졌다. 합의정신 구현을 위해서이다. AIDT를 교육자료로 지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지난해 당시 야당(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올 초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와 폐기됐다. 정권이 바뀐 후 다시 발의된 해당 법안은 지난 10일 교육위원회과 22일 법제사법위원회를 넘었지만, 역시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아 국민의힘 반대 속에 표결로 통과됐다. 그러나 당초 예정된 23일 본회의 처리방침은 내달 4일로 미뤄졌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본회의 직전 열린 의총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일방적으로 처리된 법안은 합의 정신에 따라 8월 4일 처리로 미뤘다”며 “(23일 본회의에서는) 여야 간 합의된 쟁점 없는 법안만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이 입시비리를 저지를 경우, 징계시효가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과 ‘사립학교법 개정안’(김민전·김준혁 대표발의/ 교육위 대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교육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이 학생 선발 과정에서 공정성을 해치는 부정행위를 했을 경우, 징계 사유 발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3년이다. 지난 20020년 7월 교육부는 A대학교를 종합감사하고, 전 부총장 자녀가 대학원에 부정 입학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징계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가담한 교원들에게 단순 경고 조치만 내렸다. 이에 입시비리는 드러나기 쉽지 않아 징계시효를 연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민전 의원은 “입시제도는 국민적 신뢰를 바탕으로 작동해야 하며, 그 신뢰는 공정성과 투명성 위에서 유지돼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공정한 입시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보완한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이다. 한편, 성폭력범죄 성희롱·성매매·연구부정행위 등 비위행위는 이미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한 특례 규정을 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입시비리 분야도 유사한 수준의 실효적 제재를 가능하게 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정부가 북한 만화와 영화 등에 대한 국민 접근 해제 방침을 밝힌 가운데, 교실 활용에 대한 엄격한 사전·사후 검토 체계 즉시 마련 등이 요청됐다. 북한의 만화와 영화 등은 그동안 특수자료로 분류돼 비공개 관리됐으며, 접근 해제 대상은 최소 30만건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부는 최근 “북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는 취지”라며 이에 대한 접근 제한을 풀고 누구나 쉽게 볼수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통일부 내에 (가칭)‘북한자료심의위원회’를 만드는 내용의 법안도 마련한 계획이다. 이 같은 방침에 교원단체가 교육을 정치화하려는 위험한 시도라며 우려하고 나섰다.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은 22일 입장문을 내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국가 정체성을 보장해야 한 공교육의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북한의 콘텐츠는 단순 문화물이 아니라 전체주의 이념과 주체사상을 은밀히 확산하는 정치적 도구”라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콘텐츠에는 선전의도가 교묘히 숨겨질 수 있으며, 교실에서 무분별하게 활용될 경우 학생들에게 심각한 의식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2018년 EBS 자회사가 김정은을 평화시대의 지도자로 소개한 종이 인형 제작 사례와 공산당 혁명가요가 아동합창 무대에서 연주된 정율성 동요경연대회 등을 근거로 댔다. 대한교조는 “교육은 특정 이념이나 체제를 미화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교육을 정치화하려는 위험한 시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현장에서 명확한 활용 기준과 엄격한 사전·후 검토 체계 즉시 마련 ▲통일교육 자료 사전 심의 및 사후 관리 시스템 법제화 ▲공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헌법적 가치 제도적 보장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에 입각한 규형 잡힌 통일교육 정책 수립 등을 요구했다.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아들러 심리학(Adlerian Psychology)을 기반으로 한 자살예방교육이 처음으로 초등학교에서 진행, 전국으로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국아들러상담학회는 지난 18일 충북 청주 서원초등학교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ASPE 아들러식 자살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전국 초등학교 중 첫 사례이다. 안정혜 서원초 전문상담사는 학회 격려치료 분과에서 공부하던 중 격려와 용기, 희망의 아들러 심리학 기반 ASPE 아들러식 자살예방교육에 감명을 받아 재직하고 있는 학교에서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학회의 자살예방교육 개발 과정에 참여한 이력이 있다. 6학년 두 학급에 강사로 참가한 이재근 한국아들러상담학회 격려치료 분과장은 심리학자 아들러가 강조한 ‘격려’를 나누며 “누구나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있다”는 내용을 강조했으며 “학생들이 가장 몰입한 순간이었고 가슴이 따뜻했다”고 말했다. 1, 2학년 교육에 참가한 신승녀, 김묘근 강사는 ‘자살’이라는 용어를 ‘격려’로 대체해 자기에게 용기를 주는 방법을 그림책과 동화를 활용해 교육했다. 작게라도 심리적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역효과에 대비해 발달 단계에 맞게 아들러식 자살예방교육을 진행했다. 김근영 강사는 “학생들이 ‘나는 소중하다는 것을 알았다’,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 ‘자신을 더 잘 아끼고 사랑해야 한다’라는 후기를 직접 써서 남겼다”며 “용기의 심리학인 아들러 심리학을 교육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한편, 2015년 창립한 한국아들러상담학회는 '불완전할 용기'를 학회의 정신으로 우리 사회 '경쟁문화', '완벽주의'가 모든 정신증의 원인이라고 보고 내담자를 교육 및 상담하고 있다. 특히, 한국 청소년들에게 불완전할 용기 교육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학회 격려치료 분과에서 <불완전할 용기 청소년 리더 양성 교육>을 준비하고 있다.
더에듀 전영진 기자 | 경남교육청이 등록 대안교육기관에 무상급식을 전면 지원한다. 경남교육육청은 이미 도내 8개 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에 무상급식을 지원해 왔다. 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학업중단 예방과 대안교육을 희망하는 학생에게 맞춤형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학적은 원적학교에 두고 교육만 지원하는 기관이다. 경남교육청은 2026년부터 이를 도내 7개 등록 대안교육기관에 확대하기로 했으며, 예산에 급식비를 반영할 예정이다. 등록 대안교육기관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교육청에 등록된 기관으로, 주로 학령기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대안교육을 제공하는 시설이나 법인, 단체를 말한다.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어 급식 지원이 어려웠지만,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시행령 개정안이 22일자로 시행되면서 급식비 지원이 가능해졌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학교 울타리 안팎을 떠나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에 대한 급식지원은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라도록 밑거름이 되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 상담, 진로 지원 등을 통해 청소년들의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꿈과 재능을 키워가는 성장 돋움을 위해 필요한 부분들을 더욱 폭넓게 촘촘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더에듀 | 실천교육교사모임은 현장교사들을 주축으로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교육 문제들을 던져왔다. 이들의 시선에 현재 교육은 어떠한 한계와 가능성을 품고 있을까? 때론 따뜻하게 때론 차갑게 교육현장을 바라보는 실천교육교사모임의 시선을 연재한다. 시작하며 최근 김승현 선생님이 흥미로운 글을 두 편 써주셨다. 공정한 업무 분장과 관련해 성과급을 옹호하는 글(‘05년생 교사가 온다’, ‘성과급, 폐지가 해답인가’)이었는데 필자와 비슷한 배경을 가진 사람이라면 자연스레 고개를 끄덕이게 될 내용이었다.(관련기사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6527) 그런데 평소 흠모하던 곽노근 선생님도 이 두 글에 대한 반박 글(‘성과급 폐지 가치논쟁은 필요하다’)을 올려주셨다.(관련기사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6581) 덕분에 필자 역시 더 깊이 고민할 기회가 되었다. 일부는 수용하면서도, 필자의 배경에서 비롯되는 반론을 다시 전개해 보고자 한다. 성과급 논쟁의 본질이 ‘가치’인가? 곽노근 선생님의 주된 비판은 김승현 선생님의 논의에서 ‘가치논쟁’이 소외되고 있다는 점이었다. 이는 김승현 선생님이 사실적 논의에 경도되어 가치논쟁 자체를 부정한다는 지적으로 보인다. 그런데, ‘성과급 논쟁에 있어서 교육적 이념은 어느 정도까지 강조될 수 있을까?’ 교육적 가치라는 이름 아래 모든 문제가 덮힐 수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가치에 대한 강조가 지나칠 수도 있지 않은가?’ 우선 분명히 해야 할 점은 김승현 선생님이 교육의 가치를 부정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물론 김 선생님이 성과급 갈등에서 교육의 가치가 깊게 개입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을 드러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성과급의 여러 측면 중 ‘교사가 노동의 결과로 마땅히 받아야 할 대가’라는 관점에 한정된 주장이다. 그렇다면, 성과급 논쟁은 정말 교사의 가치론적 이상과만 연결되는 문제일까? ‘사실’이 가치를 변화시키기도 한다 성과급에 대해 논의하기 전에 ‘사실’과 ‘가치’의 관계를 생각해 보자. 사실은 가치를 통해 의미를 얻는다. 곽 선생님이 가치논쟁을 우선시하는 까닭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또한 가치는 사실을 기반으로 실제 작동할 수 있다. 잘못된 사실에 기초한 가치 주장이 현실에서 수정되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보자. 과거 많은 어른들은 ‘노는 것은 나쁘다’라고 생각했다. 이는 ‘성장’이라는 기본적 가치가 ‘놀이는 아이들의 성장을 저해한다’라는 사실 정보를 기반으로 작동한 결과이다. 그러나 현대의 많은 실증적 연구는 ‘놀이가 오히려 성장을 돕는다’라는 진짜 사실을 밝혀냈다. 그 결과, 우리는 이제 놀이를 긍정적인 활동으로 인식하고 가치를 부여하게 되었다. 기본적 가치: 성장은 좋다. (잘못된) 사실: 노는 것은 성장을 저해한다. 잘못된 가치 판단: 노는 것은 나쁘다. (밝혀진) 사실: 노는 것은 성장을 촉진한다. 새로운 가치 판단: 노는 것은 좋다. 이처럼 사실과 가치의 결합은 무엇이 좋은 선택인가에 영향을 끼친다. 때문에 두 선생님 모두 ‘잘못된 사실에 기반한 가치 판단은 그르다’라는 생각을 공유하고 있었다. 다만 필자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어떤 ‘사실적 기반’에 따라 ‘가치 판단’ 또한 변화할 수 있다는 지점이다. 그렇다면 성과급 논쟁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견지해야 할 사실과 가치가 무엇인지 탐색하는 작업일 것이다. 우리 모두 인정하는 ‘가치’에서 시작해 보자 여기서 ‘우리가 찾아야 할 가치’는 이 문제에서 우리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직관에 대한 것이다. 대다수가 함께 공유할 수 없다면 그것은 특정 집단만의 믿음에 그치고, 그 믿음은 이질적인 집단과의 논의에서 설득력을 얻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지점은 김 선생님이 05년생을 ‘코호트’라는 개념을 통해 명명한 부분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이 부분에서 김 선생님은 어떤 교육적 이상(理想)에 대해서는 그것이 단절적 가치임을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합의할 수 있는 가치 주장은 다음과 같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제안해 본다. 첫째, 성과급은 교사의 성과를 정당하게 반영해야 한다. 둘째, 교사의 성과는 교육적 목적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성과급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사실 가. 교사의 업무도 교육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다. 필자의 오해일 수 있겠지만, 곽 선생님의 글에서는 일반적으로 ‘행정업무’라고 부르는 수업 외 업무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시선이 엿보인다. 그러나 이는 우리의 교육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기반, 즉 일종의 인프라적 성격도 지닌다. 모든 직업에는 효율성과 투명성을 위해 존재할 수밖에 없는 비본질적인 성격의 업무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우리에게는 생활기록부 작성, 복무 관리, 각종 행사 계획 등이 그러하다. 불필요한 업무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링크: https://www.koreateachers.org/news/articleView.html?idxno=3947) 만일 부장을 맡은 교사가 다른 교사를 대신해 교육적 인프라를 구축해 주고 있다면, 이것도 교사의 업무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필자는 이들의 노고가 충분히 교육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 판단한다. 더욱이 필자의 짧은 경험에 의하면 이들 중 대부분은 승진에 관심이 없었다. 또한 부장 수당을 포기해도 상관없으니 부디 부장만은 면하게 해달라는 입장이었다. 즉, 승진 가산점과 수당은 부장 업무를 맡는 데에 있어 실질적인 이점으로 작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저 누군가는 해야 하기에 울며 겨자 먹기로 맡았을 뿐이다. 따라서 성과급은 공교육에 종사하는 교사로서 교육적 이해를 가진 자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대가의 측면을 분명히 포함하고 있다. 나. 수당이 고려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 성과급을 결정하는 다면평가 기준을 떠올려보면 무의미한 기준도 들어있다. 가령 연수 시간, 상담 건수 같은 기준은 대다수가 충족시키는 형식적 기준에 머무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면평가 기준 중에도 학급 내 학교폭력 사안, 갈등 중재위원회 참여 횟수 등 수당만으로는 고려할 수 없는 지점이 명시되어 있다. 인간을 상대하는 직업인 만큼 교직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은 정말 다양하다. 필자의 이전 학교에서는 한 학생이 너무나 두려워 차라리 부장 맡기를 희망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때로는 예기치 못한 갈등 사안으로 부장 이상의 격무에 시달리는 사례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특정 업무에 대해 예고 없이 교부금이 내려오거나 교육 행사가 추진되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를 고려하면 (교원 수에 따라 그 수가 일괄적으로 주어지는) 부장 보직과 그 수당만으로 단위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의 노고를 보상하기란 쉽지 않다. 이러한 경우 다면평가와 이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은 개별 학교에 대한 맞춤형 수당과 같이 기능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오히려 민주적 절차를 거쳐 학교 실정에 맞는 다면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더 나은 대안일 수 있지 않을까? ‘성과급은 교육적 성과를 반영할 수 없는가?’라는 의문 최근 들어 교육에서 교사가 느끼는 가치와 사회가 요구하는 가치 간의 괴리가 더욱 넓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두 느끼고 있을 것이다. 사회 여러 부문에서 인본주의적 가치가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은 필자에게도 큰 위기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필자는 교육의 가치가 본질적이라는 점에 대해 분명하게 확신한다. 인간은 언제나 성장하길 원하며 그 긍정적인 변화 과정에서 설명할 수 없는 고양감을 경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가치가 본질적이라고 해서 교사의 교육적 성과마저 측정 불가능하다는 확신은 조금 위험해 보인다. 교육의 가치가 본질적이라면 교사의 직업 활동 역시 본질적이다. 그러나 필자가 생각하기에 측정할 수 없는 것은 교육 자체의 가치(중요성)이지 교육 활동의 성과가 아니다. 그것은 ‘측정 불가능하다’기 보다는 단지 측정하기 어려울 뿐이다. 교육적 영향을 측정하기 어렵다면 우회적으로 교사 성장의 노력을 평가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 교사가 어떤 방향으로든 발전하고 있다면 그 발전은 아마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를 비교하며 이루어질 것이다. 평가의 방법은 정말 다양하다. 맺으며: 이상론과 비교론 성과급에 반대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분명 간과할 수 없는 지적이 있다. 성과급이 가시적인 평가 기준에 의해 지급될 수 있다는 점이 그러하다. 교사들이 본질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어떤 내밀한 부분에 대해서 경시하도록 유인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현실을 보라. 승진은 더 이상 보상이 아니며, 수당은 불충분하다. 게다가 수당을 통해 일률적으로 보상할 수 없는 교사의 노고도 분명 존재한다. 그렇다면 무엇을 통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사실 필자가 꿈꾸는 이상적 교직에도 성과급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성과급 폐지가 교직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이상적 미래를 완성해 놓고 그것을 기준으로 모든 가치를 확정 짓는 것은 당장 해소할 수 있는 문제마저 미루게 만든다. 때로는 분명히 해결가능한 방안을 선택하는 비교론의 시각이 더 필요한 때도 있는 것이다. * 이 글은 실천교사 홈페이지에 게재된 것을 일부 재가공했습니다.
더에듀 | 지난 19일 ‘모두의 교육’이라는 교육단체가 경남 창원에서 창립행사를 개최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이날은 경남 전역에 유례없는 폭우로 재난이 발생, 도청과 시군청 공무원들은 도민의 안전을 위해 비상근무를 하며 고군분투했다. 결국 엄청난 재산 손실과 함께 6명이 사망했고, 7명의 실종 상태 참사로 기록됐다. 전국민은 희생자와 피해를 입은 농가의 아픔을 공감하며, 서로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고 있다. 모두의 교육이라는 교육단체는 이런 상황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출범식을 가졌다. 피해 입은 도민에 대한 최소한의 인륜마저 저버린 처사로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이 행사의 주역은 누구일까. 포럼에 참여한 인사들을 보면, 박 교육감이 임명한 고위 교육장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인 공모 교장들이었다. 경남 지역은 박종훈 교육감의 3선으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새로운 교육감을 선출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이 단체가 무엇을 목표로 지금 출범했는 지 추측이 가능하다. 이들은 교육정책의 왜곡을 비판하며, 교육의 공공성 회복, 미래교육의 실현, 교육 생태계 확장 등의 비전을 내세웠다. 사실상 아직도 10개월 이상 남은 내년 교육감 선거 출정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유세조차도 국가적인 재난 앞에서 취소와 축소를 거듭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긴급 브리핑을 열 정도로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정치인조차도 이럴진대 교육자로 평생을 보내며 교육을 입에 담은 이들이 교육단체를 만들어 성대한 행사를 치르는 것을 보며 참담함을 감출 수 없다. 오랫동안 준비한 행사라서 진행이 불가피했다는 옹색한 변명은 하지 않기를 바란다. 당신들은 세월호 참사를 10년 이상 들먹였고, 이태원 참사 때도 누구보다 정부의 책임을 요구했던 진영 인사들이다. 당신들은 당신들의 축제 앞에서 우리 도민들의 참사를 보지 않았다. 도민들의 재난과 참사를 외면한 당신들은 우리 도민에게 정중히 사과해야 한다. 또 내년 경남 교육감 선거 개입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선거보다 더 급하고 소중한 것은 학교 현장의 학생, 선생님, 학부모들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교육자는 다음 세대를 염두에 두지만, 교육정치꾼은 다음 선거만을 염두에 둔다. 도민들은 이미 자격을 상실한 교육정치꾼이 아닌 학생과 선생님, 학부모를 주인으로 섬기는 인사에 집중할 것이다. 앞으로도 파렴치한 교육정치꾼들에 대해 엄중하게 지켜볼 것이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민대가 김건희 전 여사의 박사 학위의 무효 처리를 결정했다. 논문 표절 의혹 제기 약 4년 만이다. 국민대는 21일 “박사과정 입학 당시 제출한 석사 학위가 소속 대학으로부터 공식 취소됨에 따라 입학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됐다”며 김 전 여사의 박사 학위 무효 처리 이유를 밝혔다. 지난달 24일 숙명여대는 김 전 여사의 석사 학위를 공식 취소했다. 해당 논문은 1999년 김 전 여사가 교육대학원에 제출한 ‘파울클레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이다. 김 전 여사는 숙명여대의 석사 학위를 바탕으로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기 때문에, 국민대는 숙명여대의 석사 학위 취소가 본교 입학 자격 요건을 상실한 것으로 봤다. 고등교육법 제33조 4항에 따르면 대학원 박사학위과정 입학 조건은 석사학위를 갖고 있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국민대는 “앞으로 법령과 규정에 따라 학문 공동체의 신뢰와 윤리를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더에듀 전영진 기자 | 교사를 향해 무차별적인 민원 제기와 신고, 고소를 제기한 학부모가 교원 노조에게 고발당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북지부는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우러 개학부터 지속해서 민원 제기와 고소 등을 일삼은 학부모 A씨를 고발한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수십 건의 악성 민원으로 6번의 담임교체를 만든 학부모들이다. 전교조 전북지부에 따르면, 올초 아무도 희망하지 않던 A씨의 자녀 학급을 맡은 송욱진 교사(전 전교조 전북지부장)은 지난 3월 4일 개학날부터 교권 침해를 시작, 1학기 동안 아동학대 신고 3회, 112 경찰 신고 5회, 민원 제기 40회에 이어 담임교사와 관리자 그리고 교육감을 형사고소했다. 오도영 전북지부장은 “서이초 선생님이 떠난지 2년이 되었지만, 교사 혼자 견뎌내야 하는 현실은 바뀌지 않았다”며 “같은 학부모로부터 수년 째 교권침해를 당하고 있지만 모든 것이 무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말도 안 되는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도교육청도 이 학부모들을 고발하라”고 요구했다. 기자회견에 동참한 김민영 전교조 충북지부장은 “송욱진 선생님의 사례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라며 “올해 충북에서도 교사의 생활지도에 불응한 학생이 교사를 폭행한 일이 있었으나 이 학생은 전학을 가면서 오히려 해당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언제까지 교사들을 이런 환경으로 내몰 것이냐”며 “교육 현실과 맞지 않는 아동복지법 등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도교육청의 악성민원인 즉각 고발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해당 초등학교 구성원 적극 보호 ▲교권보호위원회 처분 이행 제도 마련 등을 요구했다. 또 국회에 ▲아동복지법 개정 ▲악성 민원 제재를 위한 법 개정 ▲실효성 있는 교사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 금지 법안에 특수교육대상자를 제외한 것이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수업 중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 법안은, 예외 조항으로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을 적시하면서 차별 문제가 불거졌다. 특수교사노조는 “장애라는 이름이 붙는 순간 학생을 들여다보는 일을 포기하고 무조건적인 예외를 인정하는 법안은, 통합교육의 원칙을 훼손하고 교실을 분열로 이끄는 법제화된 차별”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앞서 전북교사노조도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의 경우 예외로 둔 조항은 우려스럽다”며 “보호라는 의도와 다르게 별도로 구분하거나 차별로 이어질 소지를 안고 있다. 또 다른 교육활동 침해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수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관련기사 참조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6548) 이 같은 문제제기에 교육부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수정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예외 범위를 ‘특수교육대상자의 수업 참여를 위한 보조공학기기 사용’으로 제한하고, ‘학교장 및 교원의 허가’ 요건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정원화 특수교사노조 대변인은 “적절한 수정 의견을 제출한 교육부의 적극적 대응이 다행”이라며 “법사위가 해당 수정안을 전면 수용한 반영하는 것은 마지막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