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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더하기-김영배] 16세 정당 가입, 고교생 학습권과 정치 참여의 경계

더에듀ㅣ교육은 궁극적으로 개인의 성장 자산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교육의 목적과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있어 학생들의 경험과 고민을 공유하며, 함께 활용하는 방식을 찾아가는 소통 교육이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따라서 독자의 관점에서 교육의 가치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고, 교육의 방향에 대한 이해와 토론을 이끌어 내는 의미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이루기 위해 교육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고자 한다.

 

 

2023년 민주당이 발의한 정당법 개정안은 정당 가입 자격을 기존 ‘만 19세 이상’에서 ‘만 16세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에는 현행 유지를 주장하는 측과 가입 연령 하향을 주장하는 측 모두 나름의 타당성과 당위성을 갖추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선거연령 변천사를 보면, 제헌국회부터 제4대 국회까지 21세, 제4대 국회 이후부터 제5대 국회까지 20세, 2005년 8월 4일 공직선거법 개정 이후부터 지금까지 19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 현장에 미칠 영향은 예상보다 크고 복잡하다.


평균수명·국민소득·문맹률...사회환경, 어떻게 변했나


선거 연령은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 국민소득, 문맹률 등의 변천과 함께 변화해 왔다고 볼 수도 있다.

 

우리나라 평균 수명은 공무원 연금 입법 당시(1959년) 남자는 55세, 여자는 57.8세였으나, 2024년 기준으로 남자는 80.6세, 여자는 86.4세다.

 

국민소득은 제헌국회 당시 우리나라는 세계 최빈국으로 1953년 국민소득은 67달러에 불과했다. 그러나 현재는 3만 6024달러(2023)로 크게 성장했다.

 

학력(學歷) 변천을 살펴보면, 1945년 해방 당시 국민의 78.5%가 문맹이었으나, 현재 대학 진학률은 74.9%에 달한다.

 

세상사는 늘 두 가지 문제로 나뉜다. ‘급한 것’과 ‘중요한 것’. 그런데 급한 것은 중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중요한 것은 급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 말은 행동과학자들에게 ‘긴급성과 중요성’의 딜레마라는 화두를 던진다.

 

스티븐 코비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서 이를 설명했다. 이는 우리나라 또한 합리성이 사회 발전을 견인하는 세계사의 흐름에 맞춰 나아가고 있음을 시사한다.

 


같은 학년인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학생들의 정치적 참여와 학교 상황


학교는 본래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며, 학생들에게 균형 잡힌 교육을 제공하는 공간이었다. 그러나 2022년 정당법 개정으로 정당 가입 연령이 16세, 피선거권도 18세로 하향됐다. 이에 따라 선거⸱피선거권은 고3 일부 학생, 정당 가입은 고1 일부 학생부터 가능해졌다.

 

예컨대 올해 고1이 되는 2009년생 중에서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 4일 기준으로 정당 가입이 되는 학생들은 생일이 1월부터 3월 4일인 학생들뿐이다. 생일이 3월 5일 ~ 12월 31일인 대다수의 학생은 만 15세여서 정당 가입이 여전히 안 된다. 마찬가지로 선거⸱피선거권을 갖는 2007년생 고3 학생들도 새 학기 기준으로는 일부에 불과하다.

 

한편, 17일 서울시교육청은 관내 고등학교 364곳의 학생 생활규정을 전수 조사한 결과, 34곳(9.3%)에서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해당 규정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정당 가입 연령과 피선거권 연령에 미달하는 대다수 학생은 정치적 논쟁과 갈등 속에서 학습권과 교육권이 침해될 위험이 크다. 이를 어떻게 예방하고 해결할 것인가?


법률에 명시된 교육의 중립성과 공직 선거법의 충돌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명시한 주요 법률은 다음과 같다.

 

헌법 제31조 제4항: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 헌법 차원에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명확히 보장하고 있다.

 

교육기본법 제6조(교육의 중립성) ② “학교는 특정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정치 교육이나 정치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였고, 초·중등교육법 제20조(학교운영의 기본원칙)은 “학교 교육은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하며, 학생들에게 특정 정당이나 정치적 입장을 강요해서는 안 됨”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교원(공무원인 교사 포함)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반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법률로 강제하였다.

 

그러나 교육감을 선거로 선출하다 보니 이미 교육이 정치행위의 일부가 되었으며, 이에 따라 학교가 정치적 논쟁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참고 교육감을 선거로 선출하는 국가는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

 

따라서 입법 충돌로 인한 후과(後果)는 이미 예상했던 대로다. 공직선거법 개정 당시, 국회의원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국회 입법조사처와 정부의 법제처 등 직업 공무원들이 교육 현장에서 예견되는 카오스(혼돈)를 예측했다면 직무를 방기(放棄)한 것이고, 이를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다.


길항작용에 따진 법률 충돌


지금 당장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교육적 관점에서 충돌하는 관련 법률을 개정하거나 폐기해야 한다. 의학 용어를 빌리면, 충돌하는 법률은 ‘길항작용’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한데, 지금과 같은 여야의 대치상황은 서로 타감물질만 뿜어 대고 있어, 기대난망이다.

 

17개 시도교육청은 하루속히 매뉴얼을 제작해 일선 고등학교에 안내해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념이 교육 현장과의 정합성에 반하면, 결국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 이제는 진영을 넘어 미래를 위한 교육을 디자인해야 할 시점이다.

 


 김영배=교육자이자 비영리 사회단체장으로 25년 이상을 교육현장에서 활동 하고 있다.

 

교육은 사회 성장의 기반이 되는 자양분과 같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교육학 박사로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교육의 방향은 무엇인지를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연구자이기도 하다.

 

특히, 인적자산이 대부분인 대한민국의 현실에 비춰, 소통과 협력 능력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며, 지식보다 인문학적 소양과 다양성 교육이 미래세대에게 더 가치있고 필요한 생활자산이라 생각하고 있다.

 

급변하는 사회 흐름 속에서 교육의 중요성이 더 강화되고 있다는 기본 인식 속에 미래 가치를 어떻게 준비하고 연구해야 하는지를 국내외 사례 분석으로 통해 논해 보고 싶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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