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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환의 교사일기] 교사들이여, 학교폭력 문제 앞에서 당당해지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이 시행된 지 벌써 20년이 넘었지만 학교폭력은 줄어들지 않고 있고 해결책 또한 갈수록 더 어렵고 힘들어지고 있다. 이 문제로 많은 선생님이 조기 퇴직이나 명예퇴직으로 학교를 떠나고 있어 뼈 아프게 다가온다.

 

여러 번 개정을 진행하며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시스템과 매뉴얼을 도입했지만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접근이 쉽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학교에서 학교폭력을 10년 이상 주무 담당했던 교사로서 느끼는 바를 적어 본다.

 

첫째, 학교 폭력의 본질적 변화를 놓치고 있다.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으로 그 정의가 ‘학생 간 일어나는 폭력’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으로 크게 변화했다. 이는 학생이 학교폭력의 주체에서 객체로 변화한 큰 의미를 담고 있다.

 

학생이 학교 폭력의 주체일 때에는 교사가 잘잘못 시비를 가려 교육적 지도와 처벌을 통해 문제를 해결했다면, 객체로 전락하면서 그 주체가 학부모가 되어 버렸다.

 

시작은 학생들 간 사소한 폭력으로 시작됐지만 해결은 학부모 간 큰 다툼을 통해야 하는 방향으로 바뀐 결과를 가져왔다.

 

학교폭력 피해자 학생과 가해자 학생은 이미 용서하고 화해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 양측 학부모 싸움으로 번지면서 걷잡을 수 없이 일이 커지게 됐다. 팩트의 진위나 상식이 통하지 않는 현실을 맞이했다.

 

두 번째는 학교폭력예방법은 죄를 문책하여 벌금이나 금고로 처벌하는 형사법이 아닌 행정법이라는 사실을 간과한다는 것이다.

 

교사가 일 처리를 잘못했다고 큰 벌을 받거나 신변상에 큰 해를 받는 법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교사에게 형사상 잘못이 없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법이라는 것이다.

 

선생님들이 좀 더 당당해지셔도 된다. 학교폭력이 발생해도 당황하지 말고 특히 ‘내 탓이오’ 하는 생각도, 설득하려고도, 화해시키려고도 말라는 뜻이다. 그냥 매뉴얼대로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대로 하시면 좋겠고 그러면 충분하다.

 

학생들 간 문제의 팩트를 가리거나 잘잘못을 밝혀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학부모와 관계 설정을 잘 하고 타이밍을 신속하게 잘 맞추도록 하는 것이다.

 

이 학부모가 상식이 통하고 설득이 되는 학부모인지 그렇지 않은 막무가내 학부모인지 판단해 상대에 따라 맞춤형 대응으로 처리해야 한다.

 

다시 말하지만, 교사는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에서 큰 잘못이 없고 처벌받지도 않기 때문이다.

 

학교폭력은 언제나 일어날 수 있고 실제로 일어난다. 선생님들은 절대 당황하시지 마시고 걱정과 근심도, 지나친 책임감에서도 벗어나 지금처럼 당당하게 교직을 수행하면 된다.

 

선생님만 흔들리지 않으면, 학교폭력 문제들은 때가 되면 알아서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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